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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만 12.7조" 재계, 배출권 할당에 반발

  • 2014.12.02(화) 15:38

"배출권 절대적 부족..과징금 부담 불가피"
"배출전망치 재검증해야..감축목표 재검토 필요"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할당량 확정과 관련, 재계가 공동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할당한 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기업들의 과징금 부담이 총 12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8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 업종 38개사는 2일 정부가 발표한 배출권거래제 기업별 할당과 관련 "3년간 12조700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1차 계획기간인 2017년까지 기업별 할당 총량 15억9800만톤을 발표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각 기업별로 배출권이 할당되며 그 범위 안에서 여분은 팔고, 부족분을 사도록 하는 제도다. 만일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재계는 "17개 업종 대상업체들의 할당 신청량 20억2100만톤의 20%가 넘는 4억2300만톤이 부족하다"며 "배출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 기업들이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없고, 결국 과징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약속한 시장가격 톤당 1만원이 유지된다고 해도, 과징금은 시장가격의 3배인 톤당 3만원이 부과되는 만큼 기업들의 추가부담이 생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계는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배출권거래제는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재검증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출전망치는 경제상황에 따라 수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이 부여된 만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검증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약속한 시장안정화 기준가격 1만원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부족한 배출권 공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신청량에 비해 할당량이 4억2300만톤 이상 부족하지만 시장안정화를 위한 예비분은 1400만톤에 불과할 만큼 배출권 거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계는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재계는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목표는 달성하기 힘든 수치"라며 "이를 기준으로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가 결정된다면 국가 경쟁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이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新)기후체제가 논의되고 있어 우리만의 과도한 규제는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국제협상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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