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다. 금호산업 등의 워크아웃을 앞두고 발행한 기업어음을 계열사들이 인수한 것은 부당지원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제재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앞두고 있던 지난 2009년 12월 기업어음을 발행했고, 이를 대한통운, 금호석유화학 등 계열사들이 인수한 것을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보고 있다.
유동성 위기에 처했던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게 계열사들이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판단이다. 당시 워크아웃 신청으로 기업어음 발행 자체가 어려웠지만 계열사들에게 이를 떠안겼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금호석유화학 역시 이건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호석유화학은 CP발행과 관련 배임혐의로 고소고발을 했고,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당시 위법한 기업어음 매입으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이 가능해졌고, 결국 박삼구 회장이 경영권을 되찾는 기반이 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당시 각 계열사들의 기업어음 매입은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는 28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도 이같은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금호아시아나 계열사였던 CJ대한통운 역시 금호아시아나와 같은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만일 공정위가 부당지원 혐의를 확정할 경우 금호아시아나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부당지원금액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과징금 상한액은 부당지원금액의 10% 이하인 만큼 혐의가 확정될 경우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부당지원 혐의가 확정될 경우 금호석유화학이 제기한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