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포스코가 수출하는 후판에 11.7%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다만 다른 나라 제품에 부과된 것보다는 낮은 수준이어서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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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은 30일(현지시간) 포스코 후판에 7.39%의 반덤핑관세와 4.3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모두 합해 관세 11.7%가 부과된다.
후판은 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으로 선박 건조 등에 사용한다. 국내 철강사들의 지난해 후판 수출량은 149만t이다. 전체 철강제품 수출량의 10% 가량이다. 이 중 미국으로의 물량이 12만2000t로 대부분은 포스코가 생산한 제품이다.
미국의 조치는 지난해 11월 국제무역청이 포스코 후판과 관련한 예비판정에서 관세 7.46%(반덤핑 관세 6.82%, 상계관세 0.64%)를 부과키로 잠정 결정한 것보다 더 무거워진 결과다.
하지만 함께 판정을 받은 일본과 중국기업에 비해선 크게 낮아 선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본 기업은 최대 48.67%, 중국 기업은 최대 319.27%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번 결과는 미국 철강제조업체인 아셀로미탈USA 등 3개사가 한국과 일본, 중국 등 12개국의 철강 후판에 덤핑수출과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을 이유로 제소한데 따라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