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국내 철강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포스코 열연강판에 상계관세 57.04%를 부과하고 현대제철 열연강판에는 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 9.49%와 상계관세 3.89% 등 13.3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대제철의 부식방지처리강판에도 덤핑방지관세 47.8%와 상계관세 1.19%를 부과했고, 동국제강 부식방지처리강판에는 덤핑방지관세 8.75%, 상계관세 0.72%를 부과했죠.
포스코 열연강판의 경우 그동안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관세로만 물품가격의 57.04%를 미국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1억달러어치를 수출했다면 그 절반이 넘는 5700만달러를 관세로 납부해야하는 기막힌 상황입니다.
# 덤핑했거나 밀어줬거나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사이입니다. 웬만한 거래는 관세없이 물건이 오가고 있죠.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수입물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와 그 전신인 제네바관세협정(GATT)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덤핑방지관세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판매해 산업피해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고, 상계관세는 외국 정부가 특정산업에 대해 지급한 보조금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관셉니다. 공정하지 못한 무역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죠.
미국정부는 한국의 철강업체들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판매하고 있으며, 그 배경으로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산업용 전기료와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등의 보조금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덤핑판매나 보조금에 대한 해석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논란은 있습니다. 국내 철강업체들도 미국 무역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 우리나라도 16개 제품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중
미국과 같은 무역 강국들이 덤핑방지관세와 같은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다수의 수입품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법령으로 적용되고 있는 덤핑방지관세만 16종류인데요. 우리 정부는 말레이시아산 합판에는 최대 38.1%의 덤핑방지관세를 물리고 있고 미국과 인도, 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는 최대 27.3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우리 철강업체들에게 부과한 관세보다는 낮지만 상대국 업체의 입장에선 우리의 덤핑방지관세도 억울할 수 있는 셈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사이입니다. 웬만한 거래는 관세없이 물건이 오가고 있죠.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수입물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와 그 전신인 제네바관세협정(GATT)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덤핑방지관세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판매해 산업피해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고, 상계관세는 외국 정부가 특정산업에 대해 지급한 보조금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관셉니다. 공정하지 못한 무역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죠.
미국정부는 한국의 철강업체들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판매하고 있으며, 그 배경으로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산업용 전기료와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등의 보조금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덤핑판매나 보조금에 대한 해석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논란은 있습니다. 국내 철강업체들도 미국 무역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 우리나라도 16개 제품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중
미국과 같은 무역 강국들이 덤핑방지관세와 같은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다수의 수입품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법령으로 적용되고 있는 덤핑방지관세만 16종류인데요. 우리 정부는 말레이시아산 합판에는 최대 38.1%의 덤핑방지관세를 물리고 있고 미국과 인도, 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는 최대 27.3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우리 철강업체들에게 부과한 관세보다는 낮지만 상대국 업체의 입장에선 우리의 덤핑방지관세도 억울할 수 있는 셈이죠.
# 수입품에 피해본 업체들이 덤핑관세 부과 요청
덤핑방지관세는 주로 국내 업체들의 요청에 의해서 검토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의 경우 업체들이 수입물품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6개월 이상 조사를 해서 피해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후 기획재정부가 세율 등을 확정해 부과하는 식입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주로 국내 업체들의 요청에 의해서 검토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의 경우 업체들이 수입물품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6개월 이상 조사를 해서 피해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후 기획재정부가 세율 등을 확정해 부과하는 식입니다.
조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사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첫 3개월간의 조사기간 동안 서류조사를 기반으로 잠정관세를 부과하고, 최종조사가 끝나면 확정적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합니다.
덤핑방지관세는 5년 이하 단위로 부과되는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되기도 합니다. 또 수출자가 가격인상 약속(price undertaking)이나 덤핑수출을 중지하겠다고 정부와 약속하고, 수입국정부가 수락하면 덤핑방지관세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규제를 받는 무역조치들은 점점 늘어가는 추셉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올해 7월말 기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받고 있는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는 179건이나 됩니다. 지난해말 175건에서 더 늘어났죠. 132건은 현재 적용중인 규제이고, 47건은 국가별로 덤핑관련 등 조사가 진행중인 사례들입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32건으로 규제가 가장 많고, 미국이 23건으로 뒤를 잇습니다. 중국과 브라질이 각각 11건, 터키와 인도네시아가 각각 10건입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보호무역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중국 등 다른 무역대국들의 움직임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한쪽에서는 FTA로 관세장벽을 낮추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더 높은 장벽을 쌓는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