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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家 ‘금호’ 상표권 분쟁 ‘시계 제로’

  • 2017.05.29(월) 19:41

금호산업-금호석유화학, 1년 가까이 난항
9월 시한 금호타이어 매각도 변수로 등장

금호가(家)의 ‘금호(KUMHO)’ 상표권 분쟁이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시계(視界) 제로’ 상태로 전개되고 있다. 법원 판결로 결정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오는 9월 시한인 금호타이어 매각에도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 사이에 진행 중인 금호 상표권 분쟁이 1년 가까이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가의 상표권 분쟁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간의 경영권 분쟁에서 출발한다. 금호석유화학이 공동소유권을 주장하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자 금호산업이 2013년 9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좌)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우)

 

이 소송에는 상표권 이전 등록 외에도 기존에 지급하지 않은 상표권 사용료와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호석유화학 외에 금호피앤비화학과 금호개발상사도 포함하고 있고, 금액은 각각 261억원과 68억원이다.

2015년 7월 1심은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산업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법원은 상표권 공동소유를 인정했다. 이에 불복해 금호산업은 항소를 제기했다. 당초 2심은 작년 6월 예정이었다.

2심 판결을 앞두고 변수가 등장했다. 재판부가 판결을 보류하고 조정 절차로 전환한 것이다. 
때마침 8월에는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이 화해하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모든 송사를 취하하면서 상표권 또한 원만하게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상표권 문제는 원만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조정에 실패할 경우 분쟁은 다시 소송 절차로 전환된다.

금호 상표권 분쟁은 현재 진행중인 금호타이어 매각에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 올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된 중국의 ‘더블스타’는 채권단에 금호타이어 상표를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채권단은 오는 9월말까지 매각을 종료해야 한다. 금호타이어 매각 우선매수청구권을 소유하고 있던 박삼구 회장이 지난 4월 청구권을 포기함에 따라 오는 9월 말 6개월의 협상기한이 끝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상표권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태여서 채권단은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모두를 협상 파트너로 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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