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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줍줍]거래재개하는 아시아나항공…주가 어떻게 바뀌나요?

  • 2021.01.15(금) 07:30

기준주가 1만2650원…호가 6330원~1만9000원 사이에서 시초가 결정
감자로 자본잠식률 50% 탈피…대한항공과 합병 절차 주가흐름에 변수

오늘 공시줍줍에서는 감자(자본감소) 이후 오랜만에 주식거래를 재개하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감자에 대해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는 작업이에요. 자본금은 액면가*발행주식수로 구성. 따라서 자본금을 줄이려면 주식수 또는 액면가를 줄여야 해요. 일반적인 감자는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이고 사례가 드물지만, 액면가를 줄이는 액면감자도 있어요. 

액면감자가 궁금하다면? [공시줍줍]주주에게 호재인 감자도 있다!(feat.쌍용양회)

자본금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멀쩡한 자본금을 줄이는 이유는 주로 ①주주들의 투자자금 회수 ②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인데요. ①번은 보상을 해주고 주식을 줄이기 때문에 유상감자, 후자는 보상 없이 주식을 줄이기 때문에 무상감자라고 해요. 역시 일반적으로 감자라고 하면 대부분 무상감자를 의미해요.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

재무구조가 좋아지려면 회사가 돈을 열심히 벌거나 빚을 잘 갚으면 될 일. 그런데 왜 무상감자를 한다고 재무구조가 좋아질까요.

감자차익(주식액면가*없애는 주식)이란 게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주주들의 주식을 강제로 없애버리면서 보상은 안 해주기 때문에 회사가 주주와의 주식거래로 이득을 본 것이라고 간주하는 게 감자차익. 이를 회사 장부에 반영하면 자본잉여금(주식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이란 항목이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회사의 장부가 좀 더 건전하게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공시줍줍]아시아나항공 자본잠식 탈출기(feat. 누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감자 후 거래재개 때 주가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볼게요.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1월 3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통주 3주를 1주로 줄이는 방식의 무상감자를 결정했고, 12월 1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 안건을 의결했어요. 이후 12월 24일부터 1월 14일까지 주식매매가 정지됐었고, 바로 오늘 15일 주식거래를 다시 시작해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인 12월 23일 종가는 4210원으로 마감했어요. 

이 상황에서 주주들의 주식을 3분의 1로 줄이는 작업을 하면 주식가치(주가*보유주식)의 3분의 2 가량이 허공에 날아가 버릴수 있어요. 별도로 보상도 해주지 않는 무상감자도 억울한데 앉은자리에서 자신의 주식가치 3분의 2를 날려버린다면 억울함이 3배가 되겠죠. 따라서 감자 전후 주주들이 가진 주식가치의 합계가 변하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정하는 작업을 해요.

예컨대 아시아나항공 300주를 가진 주주라면 감자전(정확히는 거래정지 직전)에는 300주*4210원=126만3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이 상황에서 3대1 감자로 주식수가 300주에서 100주로 줄어드는 대신 주당 가격을 3배로 높여서 전체 주식가치의 합계가 바뀌지 않도록 조정한답니다. 따라서 감자후에는 100주*1만2630원=126만3000원.

다만 1만2630원이란 숫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는 단위에요. 아래 호가 가격 단위를 보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은 50원 단위로 거래 가능하다는 점.

따라서 실제 감자 후 거래를 다시 시작할때는 최소거래단위를 따져서 십 원 단위를 절상, 1만2650원을 기준주가로 결정해요.

호가 가격 단위(유가증권시장 기준)

1000원 미만 1원
1000원 이상~5000원 미만 5원
5000원 이상~1만원 미만 10원
1만원 이상~5만원 미만 50원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00원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00원
50만원 이상~ 1000원

이렇게 결정한 기준주가(평가가격) 1만2650원이 곧바로 거래 출발가격(시초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감자 후 거래를 다시 시작할 때는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인 8시 30분부터 9시 사이에 최저호가와 최고호가 사이에서 주문을 접수하고, 이 결과를 반영해 오전 9시 개장때 출발가격(시초가)을 결정하는 방식!

이때 최저호가는 기준주가의 50%, 최고호가는 150%에서 결정. 즉 기준주가(1만2650원)에서 위·아래로 50%씩을 더하고 뺀 호가 범위를 정하는 방식.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의 최저호가는 6325원(1만2650원의 50%), 최고호가는 1만8975원(1만2650원의 150%).

다만 역시 최소 거래 단위(호가 가격 단위)를 따져서 실제로는 최저 6330원~최고 1만9000원 범위에서 매도 매수호가를 접수해 출발가격을 결정해요.

이후 출발가격을 기준으로 상한가와 하한가 각 30% 범위에서 거래재개 첫날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무상감자 후 거래를 재개하는 기업은 인위적으로 기준가격을 높이더라도 실적 개선이나 인수합병, 중요한 계약체결 등 특별한 호재가 없으면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한 사례가 많아요.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감자를 통해 자본잠식률을 50%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서 탈출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따라 대한항공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변수!

합병의 전 단계로 오는 6월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계획 중. 증자 이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가 되고 이후 두 회사를 통합하려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었죠. 이런 변수가 주가 흐름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네요.

*한가지 더!

만약 감자 후 주식수 조정에 따라 발생한 1주 미만의 주식은 상장 첫날인 15일 종가로 계산해 현금으로 돌려줘요

ex) 아시아나항공 70주를 가진 주주가 있다면, 감자후 주식수는 23.333주로 변경
    → 23주는 주식으로 가지고, 0.333주는 15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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