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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주차중 전기차 관리 부담되는 이유

  • 2024.11.12(화) 20:12

자동차 안전정책 포럼, 김남석 현대차 상무
"주차 중 배터리 화재 모니터 의무화 필요"

현대차가 주차 중인 전기차의 배터리 이상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의무화를 강조했다.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주관으로 열린 자동차 안전정책 포럼에서다. 김남석 현대차 전략기획실 상무는 "운행 중에는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이상이 생기면 3시간 내에 운전자에게 알릴 수 있지만, 주차 중 발생하는 화재는 별도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통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4년 11월 12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코엑스에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주관으로 열린 자동차 안전정책 포럼에서 김남석 현대차 전략기획실 상무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지훈 기자.

"망 사용료 비용 상당"

현대차에 따르면 국내에선 자동차 제조사가 주차 중인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으로 관리하라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주차 중 모니터링 시스템이 의무화되지 않아서다. 

유럽의 '이콜(eCall)' 시스템처럼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대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 국내엔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남석 상무는 "현재 각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이콜과 같은 양질의 서비스를 구축해 관리하고 있다"며 "하지만 망 사용료가 무료가 아닌 상황에서 비용이 상당하고, 개인 통신 서비스망(PCS 통신망)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상무는 전기차 안전대책에 대한 현대차 최고 경영층의 입장도 대신 전했다. 그는 "전기차에 한해서는 최소한 5년간 기본적인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5년은 위험도를 표시하는 라이트 서비스 형태로 전환해 최소한의 모니터링을 지속하고자 한다"며 "전기차 안전성을 위해 10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상무는 전기버스와 같은 대형 전기차의 경우, 차고지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대형 전기차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지난 1월 경기도 안양시에서 발생한 전기버스 화재 사건 당시 충전 중이던 전기버스가 전소돼 약 2억695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버스 차고지에 차간 이격 거리가 짧은 만큼 참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2024년 11월 12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코엑스에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주관으로 열린 자동차 안전정책 포럼에서 김남석 현대차 전략기획실 상무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지훈 기자.

"전기차 보험, 새 보상 체계 필요"

김남석 상무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체계에 대해, 현재 제조물 책임(PL) 보험 체계로는 전기차 사고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PL 보험 체계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인명 피해가 없는 경우 보상 금액이 매우 적어, 전기차 화재에 따른 충분한 피해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자동차 보험과 같이 무과실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새로운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무과실주의 원칙은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 사고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체계를 뜻한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과실(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나 태만)이 없음을 입증할 필요 없이,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원칙이다.

배터리 교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터리 부품을 재제조하는 '리매뉴팩처링' 개념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배터리 제조사들이 리매뉴팩처링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가격 안정화가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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