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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D-1'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연착'하나

  • 2021.06.29(화) 11:45

대한항공, 30일 아시아나 인수 잔금 입금일
6개월째 결합승인 나오지 않아 연기 가능성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빅딜' 마무리 예정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0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잔금 8000억원을 내면 이번 거래는 종결된다. 하지만 이날 대한항공이 잔금을 치르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거래의 전제조건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승인이 나오지 않아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작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한 대한항공은 오는 30일까지 계약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대한항공은 1조5000억원의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인수합병(M&A)을 진행했는데, 오는 30일이 이 증자대금의 납입일이다. 대한항공은 작년 12월 계약금 3000억원, 지난 3월 중도금 4000억원 등을 내며 인수대금(1조5000억원)의 47%가량을 낸 상황이다. 오는 30일 잔금 8000억원만 내면 계약이 마무리된다.

대한항공은 잔금을 마련해놨다. 지난 3월 진행된 3조316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서다. 대한항공은 증자 자금 중 1조50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대금으로, 나머지 1조8160억원은 차입금 상환에 각각 쓰기로 했다. 

하지만 오는 30일 대한항공이 잔금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일자를 오는 30일로 잠정적으로 정했지만, 이날은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 계약서 상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일자는 '국내외 기업결합승인 등 정부 승인이 완결되는 날'이라고 명시됐다. 정부의 승인이 떨어져야 빅딜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선 항공업이 국가기관산업인 데다 이번 빅딜을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만큼 기업결합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무조건 승인이 아닌, 일부 노선 감축·일정기간 항공운임 인상 제한 등의 조건부 승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심사가 언제 끝나느냐다. 공정거래법을 보면 기업결합 신고 후 30일(90일까지 연장가능)내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자료 요청 등으로 인한 소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등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 간의 기업결합 심사는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한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신고서를 낸 것도 6개월 가까이 지나고 있다.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도 남았다.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있는 9개 국가 중 터키와 태국, 대만은 심사에 통과했지만 미국·EU·중국·일본 등은 심사가 진행중이다.

심사가 지연될수록 항공 빅딜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대한항공은 2년간의 통합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할 계획인데, 인수계약이 언제 마무리될지조차 불확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항공 입장에선 더 애가 탄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7000억원을 투입하고도 아시아나항공 경영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다. 항공업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비상 경영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빅딜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지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항공사는 코로나19 위기를 화물로 버티고 있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그대로"라며 "경쟁당국의 결정이 늦춰질수록 업계의 고통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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