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교육업체 비상교육의 오너 지분 대물림이 개시됐다. 창업주 양태회(58) 대표가 2세들에게 상장 이후 처음으로 비상교육 지분을 물려준 것. 향후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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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비상교육에 다르면 양태회 대표는 지난달 26일 소유지분 2.35%(30만6000주)를 증여했다. 당시 주식시세로 26억원(종가 8350원)어치다. 지분은 42.81%(556만3940주)로 축소됐다.
수증인은 양 대표 2세들이다. 부인 정양옥(54) 테라북스 대표와 슬하의 장남 양승민(26)을 비롯해 장녀 양세린(22), 막내딸 양세민(17) 등 세 자녀들이다. 각각 0.64%(8만3000주·7억원), 0.64%(8만3000주·7억원), 1.08%(14만주·12억원)씩이다.
2008년 6월 비상교육 상장 이후 양 창업주의 첫 2세 지분 증여다. 세 자녀들이 어린 까닭에 경영수업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지만 미리 지분 증여를 통해 후계승계에 대비한 터를 닦아놓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상교육은 소유·경영 통합 구조다. 양 대표가 비상교육의 지분을 절반 가까이 직접 소유 중이고, 정 대표(1.32%) 등 일가(20명)를 포함하면 54.32%에 달한다. 이어 비상교육 아래 비상캠퍼스(지분 100%), 비상교과서(100%), 비상엠러닝(99.5%) 등을 둬 계열 전체에 강력한 지배기반을 갖추고 있다.
즉, 2세 승계를 위해서도 비상교육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따라서 양 대표의 이번 비상교육 주식증여는 향후 원만한 가업 대물림을 위해 지분 이전 작업을 개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양 대표의 세 자녀들은 비상교육 지분을 2.09%에서 4.45%(57만7186주)로 확대, 5% 가까이 보유하게 됐다. 양승민, 양세린이 각각 1.63%(21만1554주)다. 모친보다도 많아졌다. 양세민은 1.19%(15만4078주)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