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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노바렉스’ 후계자 권수혜, 증여세 쪼개서 낸다

  • 2021.12.06(월) 07:10

창업주 권석형 회장 차녀…주식 18억 공탁
올 6월 부친 지분 90억 수증…연부연납用

건강기능식품 국내 생산 1위 업체 노바렉스의 2세 경영자가 증여세를 쪼개서 내기로 했다.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상장후 처음으로 지분을 물려받은 대가로 40억원을 훨씬 넘는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탓에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에는 벅찼던 때문이다. 

권석형 노바렉스 회장(오른쪽). 차녀 권수혜 기획감사 담당 이사.

6일 노바렉스에 따르면 권수혜(33) 이사는 지난 11월 말 소유 지분 5.52% 가운데 0.6%(5만5000주)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 당시 주식시세(3만2750원)로 18억원어치다. 

권 이사는 노바렉스 창업주 권석형(67) 회장과 부인 임미영(63)씨 슬하의 두 딸 중 차녀다. 이번 주식 공탁은 앞서 부친의 지분 증여에 대한 권 이사의 증여세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세금을 일시에 내기에는 부담이 커 나눠서 내겠다는 것이다.  

권 회장은 지난 6월 말 노바렉스 지분 20.7% 중 2.34%(21만주)를 권 이사에게 증여했다. 증여 당시 주식시세(종가 4만2900원)로 90억원 규모다. 권 이사가 단일주주로는 권 회장(18.36%), 전문경영인 박종진 부회장(5.55%)에 이어 현재 3대주주로 있는 이유다. 4살 위인 언니 권수희씨(3.19%) 보다도 많다.  

노바렉스는 권 회장이 2008년 11월 창업한 헬스사이언스를 전신으로 한 국내 1위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원료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DM(제조업자개발생산방식) 업체다. 

권 회장의 2세 지분 증여는 2018년 11월 증시 상장 이후 처음이다. 후계 승계의 한 축인 지분 대물림이 개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물려 권 이사는 경영수업에도 본격 돌입한 상태다. 서강대 출신으로 제일기획, 한국콜마, 캡스톤파트너스 등을 거쳐 올해 9월 노바렉스에 입사, 현재 기획감사 담당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 

반면 부친의 지분 증여 대가로 권 이사에게는 적잖은 증여세가 뒤따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증여재산이 상장주식이면 증여일 이전·이후 각각 2개월(총 4개월)의 최종시세 평균으로 매겨진다. 이에 더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이면 증여재산이 20% 할증평가된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50%가 붙는다. 

권 이사의 경우 증여 당시 시세로 어림잡아 보면, 과세표준은 107억원(직계존속 증여공제 5000만원 제외)가량으로 여기에 세율 5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0억원을 훨씬 웃돈다. 누진공제(4억6000만원), 자진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 1억4800만원)를 받을 수 있지만 얼마 안 된다. 권 이사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대략 45억원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다.  

권 이사는 적잖은 증여세를 연부연납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연부연납은 상속·증여세가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의 6분의 1 이상을 신고·납부 기한 내에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최장 5년간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다. 

거저는 아니다. 증여세를 쪼개서 내는 대신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보험증권·부동산·주식 등을 납세 담보물로 제공해야 한다. 게다가 가산금(현재 연 1.2%)도 물어야 한다. 

따라서 권 이사의 이번 20억원에 가까운 주식공탁은 1차로 증여세 일부를 현금으로 낸 뒤 나머지 세금은 분할 납부하기 위해 주식을 담보로 잡힌 정해진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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