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하 에디슨모터스)과의 '인수합병(M&A)을 위한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28일 밝혔다. 에디슨모터스가 지난 25일까지 잔금 2744억원을 내지 못하면서다.
쌍용차가 이번 M&A 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식화했지만 양측의 '정산'이 끝난 것은 아니다. 에디슨모터스가 지난 1월 쌍용차에 낸 계약금 305억원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빌려준 대출금 300억원에 대한 정산이 남았다.
누가 딜 깼나?
작년 4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쌍용차는 그해 10월 법원의 허가하에 에디슨모터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1월 에디슨모터스는 3049억원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를 쌍용차에 냈다. 나머지 인수대금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전까지 예치한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집회(오는 4월1일) 5영업일 전인 지난 25일까지 잔금을 내지 못했다. 계약일까지 잔금을 내지 못해 본계약이 해제 된 것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8일 쌍용차의 상장유지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관계인집회 연기를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쌍용차 측은 "관계인집회 일정은 계약의 전제조건이 아니다"며 "만약 연기요청을 수용하더라도 연장된 관계인집회마저 또 무산될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시한(연기시 7월1일)만 허비해 새 회생방안을 찾을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력사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이 에디슨모터스를 반대한 것도 한몫했다. 상거래 채권단은 쌍용차 회생채권 55470억원 중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8.25%는 출자전환하겠다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변제율이 너무 낮다고 반발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관계인집회를 연장하더라도 상거래 채권단이 변제율이 너무 낮다며 반대의견을 고수하면 쌍용차는 청산 위기에 몰리며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고 전했다.
앞으로 양측은 계약 해제가 누구 책임인지를 두고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계약 해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계약금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날 쌍용차는 보도자료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인수인(에디슨모터스)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계약 해제 사유가 에디슨모터스 측에 있다고 강조한 셈이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쌍용차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며 소송전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디슨모터스, 인수자에서 채권단으로?
지난 1월 본계약에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에 운영자금을 빌려주겠다는 조항도 있었다. 쌍용차의 원활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원재료 매입, 노무비지급 등을 위한 운영자금 500억원을 한도로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다는 조건이었다.
에디슨모터스는 500억원 중 300억원을 쌍용차에 빌려준 상황이다. 자금 대여 과정에서 쌍용차의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두고 양측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본계약이 해제되면서 에디슨모터스의 대출금 회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에디슨모터스의 입장이 쌍용차 '인수자'에서 '채권단'으로 바뀌는 셈이어서다. 다른 채권단과 마찬가지로 변제율을 따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쌍용차에 300억원을 빌려주면서 쌍용차 평택 공장을 담보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가 대출금 300억원을 언제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