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근무제', '근로시간 유연화' 등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충남도는 지난 1일부터 2세 이하 자녀를 기르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에 돌입했다. 다만 익히 알려진 형태의 주 4일 근무제는 아니다. 직원들은 40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 일주일 중 하루를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나, 4일 몰아서 일하고 하루를 온전히 쉬는 집약근무 중 선택할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는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청송군도 일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에겐 매주 금요일 오후 4시간의 자기계발시간이 부여된다. 청송군 역시 주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극복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1월 29일부터 한 달간 4만7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다.
응답자의 69.4%는 육아휴직 제도 확대와 주 4일제 도입 등 근무 여건이 개선된다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20·30대의 70%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겠다는 응답률이 70%대로 높게 나타났다.
경영계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현재의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무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장시간 노동을 좀 자제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제한된 시간 안에서 최저 근로시간을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넓게 생각해야 한다"며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기본적으로는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노동계는 그러나 근로시간 유연화가 결국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