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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살때 유동성 따져라" `4분의1` 퇴출 될 수도

  • 2013.06.24(월) 15:02

우선주 퇴출기준을 현재 시점에서 적용할 경우 전체 148종목중 26.4%인 39곳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주 퇴출 제도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며, 상장폐지에 앞서 관리종목 지정 등 절차가 진행되는데 있어 이를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말쯤 첫 상장폐지 우선주가 나올 예정이다.

24일 한국거래소는 우선주에 대한 퇴출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우선주 퇴출제는 상장주식수, 거래량, 시가총액 및 주주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우선주의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하거나 상장폐지 시키는 제도다.  

다만, 상장주식수 및 거래량 요건은 시행 첫 해(2013.7.1~2014.6.30)에는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여 적용되며 주주수는 7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시부터 적용(12월 법인은 2015년부터 관리종목지정)된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미달의 경우 올해부터, 주식수 및 거래량 미달은 내년부터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종목이 발생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가 최근(연초이후 6월20일까지)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우선주 148종목 중 39종목(26.4%)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앞으로 우선주 투자자는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 반기 월평균거래량, 상장주식수를 고려하여 투자판단을 내려야 한다.

거래소 측은 "저유동성 우선주의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추격 매수할 경우 향후 매도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어 급락할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며 유의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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