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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 코스닥상장 확대..평가기관도 더 늘려

  • 2013.08.19(월) 15:16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코스닥 상장이 쉬워진다. 기술력과 성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상장특례제도를 제정(2005년 3월)하고, 상장특례 대상을 신성장업종에서 전업종으로 확대(2013년 2월)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문기술을 평가하는 기관을 대폭 늘렸다. 

19일 한국거래소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평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3개 기관을 전문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 신소재, IT 및 바이오 등의 분야다. 이로써 전문평가기관은 기존 9곳에서 22곳으로 늘어난다. 

한국거래소는 "모든 분야에 걸쳐 기술력과 성장성을 보유한 보유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상장심사기회를 제공할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부품, 소프트웨어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기술평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술평가를 통한 상장특례제도는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결과가 A등급 이상인 경우 `기술성장기업`으로 분류해 상장심사 요건중 이익요건(경상이익 시현, ROE 5%이상)을 면제해준다. 현재 `기술성장기업` 출신 상장기업은 바이오메드, 레고켐바이오등 11개사다.

전문평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종전 9곳)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신규 13곳)중소기업진흥공단, 전자부품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은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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