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IB 활성화,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도입, 자산운용 규제 및 증권의 발행·유통·공시규제 선진화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은 오는 29일부터다.
우선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자기자본이 3조 원이 넘는 대형 증권사의 IB 영역이 늘어난다.
전담중개업무(Prime Brokerage)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이 헤지펀드에서 금융회사·연기금·외국 헤지펀드 등으로 확대된다. 또 기업 신용공여의 범위는 대출·지급보증·어음할인 등으로 정했다. 단, IB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방지 등을 위해 계열사와 관련된 해외법인에 대한 전담중개업무·대출 등을 금지했다.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ATS의 인가요건은 최저 자기자본 200억 원(자기매매 포함 시 500억 원)으로 설정됐다. 업무대상은 주권·증권예탁증권(DR)으로 정했다. 가격제한폭·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안정화 조치와 시장감시 등은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받되, 매매수량단위·최소 호가단위·거래시간 등 매매체결 업무는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경쟁매매 방식 ATS는 6개월 거래량이 증권시장 전체의 5%(개별 종목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외국 ATS와 제휴, 금융회사가 주주인 경우 등에 한해 15% 이상 주식보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자산운용업 규제도 정비됐다. 부동산 투자자문의 경우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상자산을 기존의 금융투자상품에서 부동산 등으로 확대했다. 또 국내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해외펀드 요건을 기존 외화자산 90% 이상 투자 해외펀드에서 70%로 완화했다.
또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변동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취득·처분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소유주식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개별 임원의 보수공개 기준은 5억 원 이상으로 설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