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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설립' 29일부터 가능

  • 2013.08.19(월) 15:2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형 증권사의 IB 영역도 확대

투자은행(IB) 활성화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IB 활성화,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도입, 자산운용 규제 및 증권의 발행·유통·공시규제 선진화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은 오는 29일부터다.

우선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자기자본이 3조 원이 넘는 대형 증권사의 IB 영역이 늘어난다.

전담중개업무(Prime Brokerage)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이 헤지펀드에서 금융회사·연기금·외국 헤지펀드 등으로 확대된다. 또 기업 신용공여의 범위는 대출·지급보증·어음할인 등으로 정했다. 단, IB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방지 등을 위해 계열사와 관련된 해외법인에 대한 전담중개업무·대출 등을 금지했다.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ATS의 인가요건은 최저 자기자본 200억 원(자기매매 포함 시 500억 원)으로 설정됐다. 업무대상은 주권·증권예탁증권(DR)으로 정했다. 가격제한폭·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안정화 조치와 시장감시 등은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받되, 매매수량단위·최소 호가단위·거래시간 등 매매체결 업무는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경쟁매매 방식 ATS는 6개월 거래량이 증권시장 전체의 5%(개별 종목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외국 ATS와 제휴, 금융회사가 주주인 경우 등에 한해 15% 이상 주식보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자산운용업 규제도 정비됐다. 부동산 투자자문의 경우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상자산을 기존의 금융투자상품에서 부동산 등으로 확대했다. 또 국내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해외펀드 요건을 기존 외화자산 90% 이상 투자 해외펀드에서 70%로 완화했다.

또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변동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취득·처분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소유주식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개별 임원의 보수공개 기준은 5억 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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