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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넌 괜찮니?]②곳곳에 도사린 `우발채무 지뢰`

  • 2013.11.04(월) 10:50

유동화 증권 발행 증가..재무제표에는 미계상
민간투자사업 `미래의 빚`이지만 공시수준 낮아

금융위기 이후 지방정부 부실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  중국만 해도 지방정부 부실 우려로 골머리를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금지했지만 지방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특별목적회사(SPC)를 통해 채권 발행에 나섰다. 이처럼 장부에 잡히지 않는 우발채무가 더 큰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우발채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유동화 증권과 함께 민간투자사업 역시 미래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유동화 증권 재무제표 미계상..금융 불안시 뇌관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들은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자금 조달은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채 규모가 축소 계상될 수 있고 지자체들이 예산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사업 추진에 나설 가능성을 남긴다.

 

한국기업평가는 지자체가 형식상으로만 부동산을 매각하고 실제로는 유동화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며 수권절차 미비나 자산매각 불완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현금흐름을 감안하지 않고 조달자금 상환 일정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환경 불안시 유동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최근 지방공기업 및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입법 예고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서 지자체의 부채관리 범위를 보증에 의한 우발부채까지 확대했다.

 

◇ 민간투자사업, 미래의 빚..MRG 우발채무 상당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도 결국 미래의 빚이다. 정부 재정 부담을 미래로 넘기면서 민간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미래의 재정부담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민간투자사업은 실제 채무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지방 채무관리범위에서 제외되는 등 공시 수준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에는 민간자금으로 공공시설을 지은 후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고 관리운영권을 획득해 사용료를 수취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이 있다. BTO 체결시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는 최소수입운영보장제(MRG)를 적용해왔는데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해 2009년8월 이후 폐지됐다.

 

그러나 MRG 기간이 20~30년으로 길다보니 폐지 이전에 체결된 MRG와 관련한 우발채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기평은 지자체 MRG 지급액이 1000억원 수준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BTO와 달리 정부로부터 약정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역시 장기간에 걸쳐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해야 하기 사실상 직접채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역시 대부분 지자체들의 재무보고서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기평은 "총 사업비가 2000억원 미만이거나 국고지원 300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집계가 누락되고 있어 실제 추진한 민자사업 수와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민간투자사업 역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재정정보 공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 공시에서 민간자본 유치산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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