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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쉰들러 회장 허위사실 유포..소송 검토"

  • 2014.02.10(월) 16:25

[현대엘리 분쟁]⑤쉰들러 제기한 '추가 증자 전망`등 일축

현대엘리베이터가 알프레드 쉰들러 회장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태세다. 쉰들러 홀딩AG(이하 쉰들러) 텔레컨퍼런스에서 쉰들러 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쉰들러는 이미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손해배상(7180억원 규모) 등 총 5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맞소송전이 예고되고 있다.

10일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이번 텔레컨퍼런스에서 쉰들러 회장이 ‘현대증권이 현대엘리베이터 신주인수권을 매각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쉰들러 회장은 텔레컨퍼런스에서 “지난 6일 우리가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신주인수권의 2.4%(3만6500주) 정도를 매각했다”며 “재미있는 점은 현대증권이 우리보다 3배 정도의 신주인수권을 매각했다. 따라서 우리가 가치를 절하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달 1941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데, 2대주주인 쉰들러는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쉰들러는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처분하겠다고 지난 3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현대증권은 현대엘리베이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며 “현대증권 창구를 통한 일반인 매도를 마치 현대증권이 매도한 것으로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주식 시장을 교란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다.

또 쉰들러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가 또 증자에 나설 것’이란 허위 전망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쉰들러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관련 파생상품 손실로 올해 추가적인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상장가능주식수를 늘리는 정관을 변경하는 상황까지 발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현대엘리베이터 정관상 상장가능주식수는 2000만주다. 이번 증자가 성공하게 되면 상장 주식수는 1960만주에 이르게 돼 추가 증자를 위해선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추가적인 유상증자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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