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Inside story] `만능상품`이라는 ETN..성공하려면?

  • 2014.11.21(금) 16:05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 신상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상품 중 하나가 바로 상장지수증권(ETN)입니다.

 

ETN은 기존 주가연계증권(ELS)과 상장지수펀드(ETF)의 장점을 쏙 빼 담아서 주목 받습니다. 특히 ETF가 지수 구성종목을 직접 편입하는 반면, ETN은 실물자산 편입 없이 지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품 구조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新파생상품이 몰려온다] ①기존상품 장점 융합한 ETN

 

최근 증권사에서 선보인 ETN 종목들을 봐도 변동성, 배당, 달러선물, 옵션을 활용해  다채롭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상만 했던 상품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ETN만한 `만능 금융상품`은 전무후무할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더군요. 

 

이제 막 출범한지 일주일 남짓 돼 아직은 거래량도 크지 않고 초라한 출발이라는 폄하도 있습니다. 앞서 ETF가 정착해서 눈부신 성장세로 진입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당장의 평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 있도록 거름을 주면서 북돋워 줄 때 입니다. ETN이 성공을 거두려면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애초부터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바로 국내 시장에 상장되는 해외지수 ETN이 `태풍의 눈`입니다. 국내 고액자산가들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는 꺼리고 외국에 상장돼 있는 ETF를 많이 거래합니다. 해외ETN도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외국상장 ETF 거래 규모는 2012년 6000억원에서 1년새 2조원대로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평균 거래대금이 4배이상 늘어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ETF도 늘긴 했지만 해외상장 ETF에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 최근 1년기간에는 제자리 걸음하는 수준입니다. 

 

또 유심히 봐야할 대목은 해외에 상장된 ETF 투자자 가운데 개인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것인데요, 국내 해외지수 ETF에서 해외상장 ETF로 갈아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가 부진한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세제 불균형을 꼽습니다. 역내 ETF와 역외 ETF에 적용되는 세제가 다릅니다. 역내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역외 ETF는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종소세 적용 없이 분류과세됩니다.

 

세율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배당소득세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부담하는 입장에서는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에 더 민감합니다. 특히 이번해부터는 올해 발생한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낮춰야 종소세를 피할 수 있는데, 조세저항은 문턱이 낮아지는데 반비례해 커진다고 봐야합니다.  

 

이런 과세 기준은 ETN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직 해외지수형 ETN이 많지 않지만 오히려 이런 세제 탓에 해외지수형이 본격적으로 나오기도 전에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에서는 아예 배제된 모양새입니다.

 

왜 국내와 해외 ETP(ETF와 ETN)의 과세 체계가 다른 것일까요. 국세청은 해외 ETF를 해외 주식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반면 국내 ETF는 펀드와 같은 신탁형으로 봅니다. 펀드는 역내든 역외든 배당소득세를 매기고 종소세 대상이 됩니다.

 

세법에서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다보니 똑같이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도 국내는 종소세 대상이 되고 해외 상장ETF는 대상이 안되는 것이죠. 이런 차이는 그동안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종합소득과세 문턱이 4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해외ETF는 물론 해외ETN 역시 고액자산가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심도 덜하다고 합니다. 해외ETN의 경우 국내 주식이 편입된 ETN과 달리 비과세 혜택을 따로 받지도 않기 때문에 이래저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세금을 생각하는 정부로서는 해외상장 ETF처럼 국내 해외 ETF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상품 거래가 줄어들면 시장이 위축되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증권사와 운용사들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낮추는 등 적극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 업계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기대가 큰 ETN 도입 초입부인만큼 기왕이면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도 개선해줬으면 하는 것이 업계 바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전세계가 공급과잉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팔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창조경제`의 답은 바로 그 고민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세금도 늘리고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