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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증권 vs 현대차증권 'ABCP 소송전'

  • 2018.12.07(금) 16:41

500억 규모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한화 "사실관계 달라…적극 대응할 것"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중국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화투자증권은 7일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회사 채권 부도로 관련 ABCP 투자자인 현대차투자증권이 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차증권은 소장에서 CERCG ABCP 발행과 관련해 주관회사가 실사 의무를 위반했고, 중국 외환당국(SAFE) 등록과 관련한 사항과 CERCG의 공기업 관련한 사항을 숨기는 기망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투자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억원에 대해 2018년 11월10일부터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한화투자증권은 CERCG ABCP라는 유동화증권을 사모 형태로 발행했기 때문에 자산관리자일 뿐,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주관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사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SAFE 등록 문제나 CERCG의 공기업 여부에 관해서도 현대차증권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오해한 것이며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현대차증권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 대응과 함께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자들과 CERCG와 자구계획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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