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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간 중국 ABCP…판도 바뀌었다

  • 2019.07.05(금) 11:14

직원·증권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소송 판세 주목…국부유출 논란도

경찰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사태의 인수단인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두 회사에 대한 기소의견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현대차증권이 한화투자증권 담당자를 형사 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담당자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두 직원이 소속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냈다.

◇ 한화·이베스트도 양벌규정으로 기소

경찰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담당 직원에 대해 지난해 중국 ABCP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CERCG로부터 뒷돈 5억60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와 김원규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이사도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해 중국 기업 CERCG가 보증하고 자회사 CERCG캐피털이 발행한 달러화 채권 1억5000만달러를 사들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646억원 규모의 ABCP를 발행해 국내 5개 증권사와 2개 운용사 등에 판매했다.

이후 해당 채권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서 큰 손실을 입게 된 금융사들은 인수단인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었고, 2차 판매사 간에도 계약 이행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며 진흙탕 싸움이 됐다.

그동안은 인수단이 CERCG 회사채에 대해 신용평가사가 투자적격등급을 부여했기 때문에 ABCP 발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는 주장을 해오면서 소송 결과는 미지수였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도 현대차증권이 한화투자증권 담당 직원까지 고소하면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직원 개인이 CERCG로부터 5억원대 돈을 받아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판도는 달라졌다.

◇ 소송 변론 물거품…국부유출 비판까지

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에 따르면 소속직원의 위법행위 시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법인도 함께 기소해야 하므로 두 회사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준법경영에 대한 소명을 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또 다른 문제다.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부산은행, KB증권, 하나은행 등이 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무려 1131억원에 해당하는 규모의 소송전이다.

이미 기업실사 이행 여부와 투자설명서 위험 고지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진 1~2차 변론이 진행됐으나, 그동안 두 회사가 주장해왔던 부분도 직원의 고의성으로 모두 엎어지게 됐다. 핵심 쟁점은 담당 직원이 중국 CERCG로부터 뒷돈을 받은 대가로 무리하게 ABCP를 발행했는지다.

여기에 1600억원의 자금이 이미 중국으로 유출되면서 국부유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검찰 조사 전이고 소송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면서도 "담당 직원들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져 기존과 판도가 바뀐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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