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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진입 규제 불필요…이미 경쟁 활발"

  • 2019.04.03(수) 15:44

금융위 증권업 경쟁도 평가 결과 발표
핀테크 기업 진입 수요는 고려 필요성

최근 일각에서 금융업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해 진입 규제 정책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증권업의 경우 경쟁 촉진의 관점에서 진입 규제를 추가로 개선할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원회가 3일 증권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 정책 평가와 경쟁도 분석 등을 포함하는 '증권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은행업, 보험업, 부동산신탁업 평가에 이어 3개월 동안 증권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 증권사 신규진입 어려워…50~60개 유지

우리나라 증권업 진입 규제 정책은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 업권 내 경쟁 촉진 등의 목적하에 운용했다.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인 2008~2009년에 10개 증권사가 신규로 진입했던 것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국내 증권사의 신규 진입은 거의 없다.

분석 기간인 2001~2017년 동안 국내 증권사의 수는 50~60개 사이로 신규 증권사 진입이 제한적이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2003년~2017년 사이 연평균 신규 등록 증권사 수가 각각 194개사, 14개사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진입 규제는 금융기능에 따라 인가·등록업무 단위를 세분화하고 필요하면 업무 단위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가·등록 추가방식을 채택했다. 
 
특히 인가 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은 영국이나 미국, 일본과 비교해 요구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 회사형태, 사업계획 타당성, 인적·물적요건, 대주주요건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다양한 진입요건을 규정해 진입이 어렵게 했다.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은 등록 제도를, 영국은 단일인가주의를 채택한다. 대부분 원칙 중심 규제로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지만 증빙하게 하고 감독기관이 이를 재량으로 판단한다.

◇ 신규 진입 없어도 경쟁은 활발

신규 진입이 거의 없었지만 증권업은 경쟁이 활발한 시장으로 평가했다. 또 10개 증권사가 한꺼번에 신규로 진입한 2008~2009년 당시에도 증권사 간 경쟁이 크게 촉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가 진입 규제가 경쟁도를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진입한 증권사 수가 많고 경쟁에서 자본력이 중요해지면서 소규모 자본으로 신규 진입한 증권사가 기존 증권사를 위협하거나 경쟁을 촉진하기에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증권업 전반 및 주요업무별 시장집중도(HHI지수)가 전반적으로 낮아 이미 경쟁적인 시장이라는 평가다. 증권업의 최근 5년 자기자본이익률(ROE) 평균은 4.8%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10.3%)과 일본(9.7%)의 ROE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업권 내 경쟁 심화에 따른 수수료수익 감소 탓이다.

금융위원회는 "경쟁 촉진의 관점에서 증권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적다"며 "다만 증권업의 전문화와 특화 추진 및 대형화를 지속해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혁신 촉진의 관점에서 핀테크 기업들의 진입 수요를 고려해 진입 규제를 개선할 점이 있는지는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의 자본, 인적, 물적요건 등에 관한 진입규제가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한 증권사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핀테크 기업의 플랫폼 및 업무위탁 규제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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