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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총 받는' 사모펀드…순기능 더 주목해야"

  • 2019.11.07(목) 17:27

7일 '사모펀드 역할 및 발전 방향' 심포지엄
투자자 요건 보완하면서 장점 극대화해야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파생결합펀드 사고 등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사모펀드가 가진 순기능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모펀드가 가진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해가야 한다는 조언이다.

[사진=이돈섭 기자/dslee@]

7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 방향' 정책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준경 연세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사모펀드는 운용 투명성 문제와 유동성 미스매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개별 기업의 영업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 말했다.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정보 비대칭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다. 불특정 다수 자금으로 운용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공시의무 등 여러 규제가 약하게 적용돼 운용 방식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주로 비상장 기업 주식이나 전환사채, 구조화상품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기업에 의견을 제시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 요소가 따른다.

실제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DLF·DLS 등 파생결합펀드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사모펀드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모펀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준서 동국대 교수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규제 틀이 대부분 운용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판매사 규제 틀은 거의 없는 점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허술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내 모험투자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모펀드가 가진 취약점은 보완하고 역할은 극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는 "현행 법률을 보면 회계사와 변호사의 경우 법이 정한 투자자 교육을 받으면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는데 과연 그러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특정 영역에 경험이 있다고 투자 전반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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