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사모펀드 규제 완화→최소화' 금융위 정책 노선 바꾼다

  • 2020.02.20(목) 17:22

모험자본 활성화 기조 유지, 최소한 규제로
작년까지 완화에 급급, 안전장치 소홀 지적

'라임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정책이 '규제 완화'에서 '최소한 규제'로 바뀐다.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기조는 유지하되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마련,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취약한 면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규제 완화'의 큰 틀을 흔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모펀드와 관련해 모험자본 공급 등을 위해 운용 자율성은 보장하되 취약구조 보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용사 내부통제를 비롯해 수탁기관이나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판매사 시중 은행 및 증권사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확충하기로 했다. 라임 사태를 통해 드러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일부 운용구조에 대해선 보안하겠다는 입장이다.

만기 미스매치는 유동성 규제를 통해 ,복층 및 순환 투자구조는 순환투자 금지 및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한 레버리지 확대 관행도 일부 손을 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및 파급 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모니터링 강화와 법·제도정비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확고한 시장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융위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급급해 안전장치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특히 2015년 10월에 사모펀드 운용사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자기자본 문턱을 기존 4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개인 최소 투자금액은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낮춘 바 있다. 지난 2012년 투자자문사로 출발한 라임자산운용은 2015년 이러한 규제 완화 덕에 업계 1호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했다.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 기조는 계속 이어졌다. 2018년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사모펀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소 자본금 요건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더 낮췄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도 경제활력을 뒷받침 하기 위해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이 기간 사모펀드 시장 규모(전문투자형)가 2018년 320조원에서 2019년 416조원으로 불어났으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라임자산운용이 반토막난 펀드 자산 규모를 밝힌 날 라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개방형 펀드 설정 기준과 투자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판매사·신탁사의 견제·감독기능을 높인다는 내용으로 이번에 발표한 업무보고와 별반 차이가 없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