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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수무책 폭락장에 뒤늦은 '공매도 금지' 카드

  • 2020.03.13(금) 17:26

6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키로
상장사 자사주 매수주문 한도 풀어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인한 주식 시장의 폭락세가 거듭되자 결국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지난 10일 공매도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사흘이 지나서야 '금지' 카드를 꺼낸 것이다. 뒤늦은 조치로 정책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주 월요일(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장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해 주요국의 지수가 하루에 10%씩 폭락하는 상황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보다 강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2011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1700선을 내줬고, 증시 개장 이래 최초로 코스피와 코스닥 두개 시장 거래가 일시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모든 상장주식 종목에 대한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2008년 10월과 2011년 8월에 이어 세번째다. 금융위는 6개월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시행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공매도 세력은 최근 코로나19 폭락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이 공매도를 활용하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매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당장이라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날 금융위는 브리핑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늦은 것 아니냐는 기자들 질문에 "지난 10일 공매도 대책 발표 때에는 유럽을 비롯해 국내 증시가 다시 상승해 한시적 공매도가 아닌 부분적 공매도 대책을 내놓았다"라며 "당시로는 약간이 희망이 섞여 있어 그러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나 실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수주문 한도를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부터 상장사들은 배당가능 이익 한도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해선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눠 취득해야 했다.

또한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한 기간 동안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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