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법으로 투자자문을 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불법 주식리딩방(유사투자자문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허위 주식 정보 제공과 과도한 결제 요구 등 불법 리딩 피해가 급증하면서 급기야 카드업계는 주식리딩방과 관련한 카드 결제를 금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런 카드업계의 조치에도 불법 주식리딩업체들은 간편결제(PG)사와 연계해 우회적으로 카드 결제에 나서는 등 불법 운영을 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리딩업체 난립에 피해 '눈덩이'
흔히 리딩업체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을 비롯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 곳이다.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는 데다 세법상 개인사업자도 영업이 가능해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카카오톡·텔레그램 등을 통한 주식 리딩이 활성화되면서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도 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757개. 올 들어서만 189개의 신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생겨났다. 지난해 무려 556개사가 신규 진입한데 이어 올해도 폭증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데 따른 부작용은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집계 결과 올 들어 지난달 28일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1만242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건수(1만6491건)와 비교하면 불과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전년 상담 건수의 75%를 넘어선 상황이다.
상담이 소송·합의 등 실제 피해구제접수 건수로 이어진 사례도 2355건으로, 지난해 전체 기록인 3148건을 맹추격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6년까지만해도 1000건대 미만을 유지하던 소비자상담건수는 2017년 1855건, 2018년 7625건, 2019년 13181건으로 늘어나다가 지난해 동학개미운동으로 대표되는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최정점을 찍었다.
카드업계, 'FDS'로 피해 막는다
통상 유사투자자문업체 이용료 결제는 카드로 이뤄진다. 유사투자자문업체에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어나자 신용카드업계는 '할부 결제 금지'라는 특단의 카드를 내놨다.
카드사 자체적으로 '부정사용감시시스템(FDS·Fraud Detective System)'을 통해 민원이 다발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주식교육강의업체 등에 대한 카드 할부 결제를 1차적으로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FDS는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시 단말기 정보와 접속 정보, 거래 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의심스러운 거래나 평소와 다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이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통상 보이스피싱·사기 업체 등으로부터의 피해 방지를 위해 활용돼왔으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유사투자자문업체와 관한 민원이 급증하면서 카드사마다 FDS에 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은 전용 PG사를 통해 카드업계의 결제 차단 조치를 우회, 영업을 이어가는 행태도 보이기도 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며 카드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금융당국에서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한 만큼 카드업계도 FDS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련 결제를 거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유사투자자문업체가 PG사 등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카드사에서 해당 업체가 유사투자자문업체인지 일일이 확인해 100%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용자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유사투자자문 업체 이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