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공시줍줍]공모주 환불에 관한 거의 모든 것(feat. 진시스템)

  • 2021.06.02(수) 07:10

성장성추천, 한국형테슬라요건으로 상장하면 환매청구권 보장
상장후 공모가의 90%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에 되팔 수 있어

"공모주 받았는데 상장 후 주가가 떨어졌어요. 환불안되나요?"

공모 청약을 통해 어렵게 공모주를 배정받았는데 막상 상장한 이후 기대와 달리 주가가 곤두박질을 쳐요. 당황스러운 이 순간! 혹시 환불 가능한가요?

주식은 원금보장이 안 되는 투자상품이어서 원칙적으로 '환불'이란 개념은 없어요. 하지만 공모주에는 '환불' 개념이 있어요. 오늘 공시줍줍에서 얘기하는 환불이란 청약증거금을 돌려받는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다시 되파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특별한 조건을 갖춘 공모주에는 주가 하락 때 환불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어있는데 이를 환매청구권(또는 풋백옵션)이라고 해요. 상장 이후 3개월 또는 6개월(간혹 9개월) 안에 공모가격의 90% 가격으로 공모주를 배정받은 증권사에 다시 팔 수 있는 제도예요. 이때 증권사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사줘야 해요. 

독자 여러분이 투자한 공모주가 환불 가능한 주식인지 아닌지 가장 쉽게 찾아보는 방법은 증권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를 살펴보는 것이에요. 

*증권신고서: 어떤 회사가 증권(주식·채권 등)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팔아 돈을 마련하려고 할 때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서류. 10억 원어치 이상의 증권을 발행해 5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팔려면 의무적으로 제출. 

*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청약 권유 문서.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해야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할 수 있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SKIET(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 증권신고서를 찾아서 클릭해볼까요. 그리고 검색(Ctrl+F) 버튼을 눌러서 '환매' 두 글자를 검색해보세요. 

이런 문구가 나올 거예요.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SKIET 증권신고서)

이런 문구가 있으면 환불이 안 되는 공모주란 뜻이에요. 즉 환매청구권이 없다는 얘기.

이번에는 지난달 26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진시스템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를 열어볼게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환매' 두 글자를 검색해보세요.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9개월까지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진시스템 증권신고서)

문구 그대로 진시스템은 환불 가능한 공모주란 얘기예요. 

환매청구권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5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 5가지 중 3가지는 크게 의미 없는 내용이고,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5가지 전부 궁금한 분은 기사 맨 아래 보너스트랙 참고해주세요.)

비상장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 ①증권사가 기업의 성장성만 보고 추천해 특례상장하는 경우(상장 후 6개월) ②한국형테슬라요건(이익 미실현 기업)으로 특례상장하는 경우(상장 후 3개월) 의무적으로 환매청구권이 발생해요.

보통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두 가지 사례는 상장을 도와주는 증권사의 추천서 한 장만 믿고 입학시켜주는 것이어서 증권사의 책임 강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환매청구권 의무를 주는 것이죠. 동시에 공모주의 가격 안정 장치이기도 해요.

진시스템은 ①번 성장성 추천 특례로 입학한 사례여서 환매청구권을 상장 후 6개월까지만 보장하면 되는데 규정보다 3개월 더 늘린 9개월까지 환매청구권을 보장했어요.

[진시스템 환매청구권 조건] 

①행사 가능 기간 상장일부터 9개월까지
(단, 9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②행사대상 주식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제외)

③권리 행사 가격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하며,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해 10%를 초과 하락하면 권리행사가격 조정.

진시스템의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나와 있는 환매청구권 조건인데요. 한 문장씩 살펴볼까요. 

①진시스템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5월 26일)로부터 9개월까지 주어져요. 따라서 2022년 2월 25일까지. 

②환매청구권이 주어지는 주식은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 

이 문장은 간단해 보이지만 정교하게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어서 좀 더 길게 설명할게요. 인수회사란 공모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를 뜻해요. 진시스템은 삼성증권이 유일한 공모 청약 증권사였죠. 즉 투자자가 삼성증권에 청약해 받은 공모주식에만 환매청구권이 주어진다는 점! 

상장 이후 산 주식은 설령 삼성증권을 통해 샀더라도 환매청구권이 없어요. 따라서 공모 청약으로 10주를 받았고, 이후 상장일에 추가로 10주를 매수했더라도 환매청구권은 10주만 주어져요.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조금 더 복잡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공모 청약으로 10주를 받았고, 이후 상장일에 5주를 매도했다가 곧바로 1분 만에 다시 5주를 매수해서 전체 보유주식은 공모 때와 같은 10주로 맞춰놓았어요. 그러나 이때 환매청구권은 5주만 가능해요. 나중에 산 5주는 인수회사로부터 배정받은 공모주가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산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환매청구권은 후입선출법(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이란 방식을 적용해요. 

따라서 공모 청약으로 10주를 받았고, 상장일에 10주를 추가 매입한 뒤에 10주를 매도했다면, 이때는 10주의 환매청구권은 그대로 유지해요. 상장일에 추가 매수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판단(후입선출), 남아있는 10주는 여전히 공모주라고 간주하기 때문이죠. 

또 한가지 중요한 점.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문장도 주의해야 해요. 

이 얘기는 공모주를 팔지 않고 계속 보유 중이더라도 만약 독자 여러분이 공모주를 처음 받은 계좌에서 인출해 본인의 다른 계좌로 옮겨놓거나 가족 중 누군가로부터 넘겨받은 공모주는 환매청구권이 없다는 점. 

이는 공모주를 배정받은 이후 대체출고(또는 이체출고)란 기능을 통해서 공모주를 본인의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은행거래를 할 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또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낼 수 있듯이 유가증권(주식·채권)도 대체출고라는 방법으로 계좌이체 할 수 있어요. (☞관련 기사 2021년 3월 23일자 [공시줍줍 피드백]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도 계좌이체 할 수 있나요?

공모주도 상장 후 이러한 방법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때는 환매청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만약 부부가 함께 공모주 청약에 참여해 남편 10주, 아내 10주씩 받았어요. 이때 한 사람이 20주를 관리하는 게 편하다면, 남편이 받은 공모주를 아내 계좌로 이체할 수는 있어요. 다만 남편이 이체한 공모주는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더라도 환매청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③권리행사가격 공모가의 90%. 단 코스닥지수 변동시 조정 가능

환매청구권을 사용하면 얼마의 가격에 되팔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가격이에요. 진시스템의 공모가격은 2만원이었고, 공모가격의 90%로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1만8000원에 다시 팔 수 있죠. 

이 대목에서 진시스템의 현재 주가를 살펴볼까요? 

진시스템은 상장 첫날 5월 26일 최고가 2만2500원을 찍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현재까지 공모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6월 1일 종가는 1만 6250원. 공모가의 90%인 1만8000원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죠. 이때는 독자 여러분이 진시스템의 공모주를 받았고 아직 팔지 않았다면 절대 주식시장에서 팔면 안 돼요! 그럼 주식시장에서 안 팔면 어디에서 파느냐고요?

환매청구권을 행사해서 공모주를 받은 삼성증권에 다시 팔아야 해요. 주식시장에서 팔면 1만6250원을 받지만 삼성증권에 팔면 1만8000원을 받기 때문이죠.

주의할 점! 삼성증권에 판다는 개념이 삼성증권의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매도주문을 내면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삼성증권에 팔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MTS 전체 메뉴에서 '환매청구권'을 검색하면 메뉴가 나와요. 이 메뉴를 통해 환매청구권을 신청하는 것.

다시 말해서 환매청구권을 행사해 주식을 판다는 것은 '주식매도' 버튼이 아니라, 공모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환매청구권 신청' 버튼을 누르는 행위.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공모주를 받은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전화를 해도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번거롭겠죠. 홈페이지나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서도 가능해요. 삼성증권처럼 MTS로 간편하게 가능한 곳도 있어요.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면 보통 행사 당일 결제 대금이 입금되고, 전산 문제로 당일 입금이 불가능할 때도 이틀 내(T+2일)에 지급 완료. 이러한 내용은 독자 여러분들이 투자한 공모주의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다시 요점 정리! 

본인이 투자할 공모주의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을 찾아서 '환매' 두 글자를 검색해본다
 '환매청구권을 부여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주가가 아무리 하락해도 공모가의 90% 가격에 되팔아 손실 폭을 최대 10%로 묶어둘 수 있는 공모주이다
단, 본인이 공모주를 받은 계좌에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본인 소유의 다른 계좌 또는 가족 계좌로 이체하면 안 된다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 90% 밑으로 떨어졌다면 절대 주식시장에서 팔아선 안 된다. 공모주를 받은 증권사에 환매청구권을 행사해 90% 가격으로 되판다
어렵게 배정받은 공모주를 공모가의 90%에 팔기 너무 아까워서 좀 더 반등을 기다리고 싶다면, 환매청구권 기간 만료 직전까지 보유하며 주가를 관찰한다. 이때 공모가의 90% 이상으로 오르면 주식시장에서 매도하고, 여전히 공모가의 90% 밑이라면 환매청구권을 행사해 증권사에 되판다.

또 하나 주의할 점! 

공모가의 90%라는 환매청구권 행사 가격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값이 아니에요. 만약 해당 기업은 별일 없이 사업을 잘했는데 불운하게도 때를 잘못 만나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시기에 상장했다면? 이때는 해당 종목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문제도 있다고 판단, 시장지수가 떨어진 만큼을 감안해서 환매청구권 행사 가격도 낮춘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이를 설명하는 문구가 바로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해 10%를 초과하락하면 권리행사가격 조정'이라는 내용이에요.

[보너스트랙]

독자 여러분이 투자한 공모주가 환불 가능한 주식인지 아닌지 가장 쉽게 찾아보는 방법은 증권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에서 '환매' 두 글자를 검색해보는 것이라고 했지만, 

도대체 어떤 공모주가 환불되고, 어떤 공모주는 안 되는지 호기심이 넘치는 독자분들은 아래 기사 제목을 클릭(검색)해서 읽어주세요.

2020년 10월 23일자 [공시줍줍]공모주 '환불원정대' 정말 가능한가요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