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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7곳 적발…부당이득 2천억

  • 2021.06.10(목) 17:24

대부분 시총 1000억원 미만
최대주주 지분 10%대 소형주

한국거래소가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적발 시스템을 통해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를 보인 7곳을 찾아냈다. 총 부당이득은 2000억원에 이른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1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적발 시스템을 가동해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를 보인 7종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업공시·주가추이·매매내역·시장조치 등에 대한 종합 분석을 통해 부정거래 혐의 연성이 높은 종목을 3단계로 구분해 관리한다. 

최상위 위험등급인 1등급에 속한 종목은 관리종목이나 투자유의환기종목 등 상장폐지 사유 발생을 비롯해 기업 부실화가 급속히 진행된 경우다. 차상위 위험등급인 2등급에는 주가급락이나 대규모 매도물량 출회, 기업부실 관련 공시 등 부실화 징후를 보인 종목이 포함된다.

기본등급인 3등급은 경영권 변경과 자금 도달, 자금 유출 등 부정거래 관련 기본요건을 충족한 종목이 해당된다. 거래소는 시스템 기준에 따라 1등급 14곳, 2등급 15곳, 3등급 75곳 등 총 104개 종목을 골라냈다.

거래소는 이중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높은 1~2등급 위주로 종목들을 정밀 분석해 7건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 종목을 적발했다. 7개사의 부당이익은 총 2000여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적발된 종목은 모두 경영권 인수가 용이한 1000억원 미만의 소형주였다. 또 최근 1년여 내 최대주주가 바뀌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10%대 수준으로 낮아 지배구조가 불안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과거 혐의 전력이 있는 개인이나 상장 법인 또는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법인 등이 경영권을 인수한 경우가 많았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신사업 진출과 관련한 공시·보도를 통해 주가를 부양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운영자금 확보나 신사업 추진 등을 목적으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시행하거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해 타법인으로 자금을 유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부정거래 혐의 종목은 주가가 최대 700%까지 급등한 후 급격히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들 종목은 신사업진출이나 공급계약과 같은 허위성 공시를 낸 후 주가가 급등하면 매도물량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았다. 최대주주 변경 공시로 급등한 후 장기 하락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는 CB·BW 등을 활용해 부당이득을 극대화하거나 다수 기업 간 연계를 통해 자금을 유출하는 등 부정거래 수법이 고도화하고 있다. 최대주주가 CB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한 뒤 허위성 보도를 내고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연쇄적으로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해 지분교환과 유형자산 거래 등의 과정을 통해 자금을 유출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부정거래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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