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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교란 혐의?…증권사들 "거래소 규정 지켰다"

  • 2021.09.08(수) 14:48

금투협에서 9개 증권사 긴급대응회의
증권업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금융감독원이 시장교란 혐의를 들어 시장조성 증권사들에 대규모 과징금을 통보한 가운데 증권사들이 억울함을 표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시세조종 등의 의도 없이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익단체인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9개 증권사, 공동 대응 나서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으로부터 시장교란 혐의로 과징금을 통보받은 9개 증권사들은 지난 6일 금융투자협회에 모여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금투협 관계자와 한국거래소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금감원의 조치가 사전 통보된 상태로, 향후 증권사 소명에 따라 징계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거래소에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금감원과의 의견 조율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이 시장조성자들에 시장교란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 만큼 업계가 대응에 힘을 모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고있는 국내외 증권사 9곳을 대상으로 총 5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과징금을 예고했다. 이들 증권사가 과도한 주문 정정이나 취소로 주식 시세에 영향을 주면서 시장조성자로서 국내 주식시장을 교란했다고 판단해서다. 

업계 "규정 지켰는데 억울"

증권사들은 이번 금감원의 조치를 두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규정에 따라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인데 과징금 폭탄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시장조성자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들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증권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해당 종목에 대해 상시로 매도와 매수 양방향 호가를 제시, 거래를 돕고 가격 안정성을 높이는 게 주된 역할이다. 

또 매도, 매수 호가 간 스프레드를 감소시켜 거래비용을 줄어들게 하는 역할도 한다. 실제 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신규 시장조성 대상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의 시장조성 전후 스프레드는 3.2틱에서 2.4틱으로 줄어들었다. 투자자 입장에선 그만큼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본 셈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장조성자 제도가 운영돼 왔는데 그간 아무런 제재가 없다가 갑자기 시장조성자들에 시장교란 혐의를 적용하는 금감원의 행정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거래소 규정에 따라 적법한 업무를 동일하게 해왔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조성 증권자들은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라며 "호가 조정 등 시장조성자 제도를 이행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거래소 규정 위반인 셈"이라고 항변했다. 

거래소 감리 결과와 배치

금감원의 조치는 앞서 거래소가 시장조성자를 상대로 진행한 감리 결과와도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되고 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장조성자의 시세조정 가능성을 두고 자체 감리를 실시한 바 있다. 감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10월 중 시장조성 거래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당시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시간대별 거래 규모 분석 결과 장중 매수-매도가 거의 동일한 규모로 이뤄졌다고 결론냈다. 

금감원은 "거래소가 시장조성 거래와 관련해 체결된 거래 중심으로 들여다봤을 것으로 본다"며 "금감원에서는 시장조성자 주문 시 체결이 아닌 주문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해 결과가 달리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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