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 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유사투자자문업체 수십 곳을 적발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 설치 등의 미등록 투자일임이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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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8일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1755개 업체 중 6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 9월 말까지 주식리딩방 등 474개 업체에 대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점검 대상의 14.8%인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 혐의가 적발됐다. 적발률은 지난해 14%에 비해 0.8% 상승했고, 적발업체수도 지난해 49개 업체에서 70개 업체로 늘어났다.
유형별 혐의를 보면 소재지·대표자 변경 등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법상의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39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53.4%를 차지했다. 이어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한 1대1 투자자문 등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와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등의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혐의'가 각각 17건(23.3%)씩 적발됐다.
특히 투자자 컴퓨터 등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문내역과 연동된 주문을 실행하는 방식의 미등록 투자일임 계약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건에 불과했던 미등록 투자일임 혐의는 작년보다 325% 급증했다.
금감원은 올 연말까지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 업체 중 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166개사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하고 온라인 채널 신속 차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12월부터는 유튜브 등 온라인 개인방송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과 유튜브 등 접근이 쉬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불법 리딩방이 여전히 성행 중"이라며 "불법 주식 리딩방 근절을 통해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