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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신기술조합 판매' 규제 강화한다

  • 2021.11.29(월) 16:24

금소법 판매규제 따라야
내부통제 기준도 준비

다음 달부터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조합) 투자 상품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증권사는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를 따라야 하고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신기술조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증권사 등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사)가 설립한 조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투자 성공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유동성 제약과 원금 손실 위험 등 사모펀드와 비슷한 '고위험-고수익'의 특성을 띤다. 사모펀드 고강도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최근 신규 투자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금융감독원은 29일 '증권사 신기술투자 권유 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사전예고된 이번 행정지도는 신기술조합 투자 상품이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마련한 조치다. 행정지도는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11월30일까지 약 1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증권사는 신기술조합 투자를 권유할 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인 제4장을 따라야 한다. 여기에는 △적합성 원칙(제17조) △적정성 원칙(제18조) △설명의무(제19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 등이 포함된다.

증권사가 다른 회사(공동 GP)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설정 운용하거나 공동 GP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판매 규제를 따라야 한다. 아울러 금소법 및 각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과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신기술조합은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유동성 제약이나 원금 손실처럼 투자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임을 인지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지도 시행으로 일반투자자가 본인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조합 출자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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