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조합) 투자 상품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증권사는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를 따라야 하고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신기술조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증권사 등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사)가 설립한 조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투자 성공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유동성 제약과 원금 손실 위험 등 사모펀드와 비슷한 '고위험-고수익'의 특성을 띤다. 사모펀드 고강도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최근 신규 투자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증권사 신기술투자 권유 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사전예고된 이번 행정지도는 신기술조합 투자 상품이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마련한 조치다. 행정지도는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11월30일까지 약 1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증권사는 신기술조합 투자를 권유할 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인 제4장을 따라야 한다. 여기에는 △적합성 원칙(제17조) △적정성 원칙(제18조) △설명의무(제19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 등이 포함된다.
증권사가 다른 회사(공동 GP)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설정 운용하거나 공동 GP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판매 규제를 따라야 한다. 아울러 금소법 및 각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과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신기술조합은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유동성 제약이나 원금 손실처럼 투자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임을 인지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지도 시행으로 일반투자자가 본인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조합 출자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