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사전 감독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손을 잡았다. 이를 통해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29일 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금감원의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 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제조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각 단계별로 개별 금융상품의 상세 정보를 입수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펀드와 파생상품 등 상품 유형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기존 감독정보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DLS), 유동화증권 등의 금융투자상품 제조 정보 등을 매 영업일 금감원과 공유하게 된다. 내년 중 예탁결제원과의 원활한 자료 공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뒤 자료 공유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e-SAFE와 펀드넷 등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집합투자증권과 파생결합증권, 유동화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예탁결제원과의 협력을 통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료 제출 부담이 크게 완화돼 자료의 정확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위험 금융상품을 조기 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