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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판매' NH투자증권, 일부 영업정지·과태료 51억

  • 2022.03.02(수) 16:28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위반 판단 조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관련 결정은 연기

1조6000억원대의 환매 중단으로 시장에 충격을 안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전체 환매중단 금액 5146억원의 84%에 달하는 4327억원을 팔았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최종 판단하고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사옥 / 사진=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이에 따라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에 대해 3개월간 업무가 정지됐다. 또한 과태료 51억7280만원도 물게 됐다. 

앞서 지난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NH투자증권에 대해 3회에 걸쳐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했다. 이후 금융위 소위원회가 같은 건으로 올해 들어서만 6차례 검사결과 조치안을 검토하고, 이날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이번 건은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한한 조치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근간이 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는 만큼 결정이 미뤄진 것이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회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건과 관련해 NH투자증권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돼 향후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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