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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불명예' 벗나…12일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시행

  • 2022.07.05(화) 13:51

근로자 의사 없으면 적립금 자동 운용
10월 첫 상품 공시…"선진국은 이미 도입"

'쥐꼬리 수익률'로 지적돼 온 국내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 이른바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게 하는 제도다.

5일 고용노동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디폴트옵션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제도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이 시행령에는 ▲사전지정운용방법 승인 및 선정 요건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및 방법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및 승인취소 ▲공시, 모니터링 등 향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해 고용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가능한 상품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 펀드상품 등이다. 

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만을 승인할 것"이란 입장이다. 오는 10월 중에는 이 심의위원회의 첫 회의를 거쳐 승인된 상품을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심의 등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중에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거쳐 승인된 상품을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디폴트옵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신규가입 혹은 기존 상품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주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또 근로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원하면 바로 운용할 수 있고, 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할 수 있다.

만약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승인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에 변경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데, 변경된 내용을 원하지 않는 가입자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하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사후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심의위원회가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 취소시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며, 다른 금융상품 안내 및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의 적립금 이전 등 가입자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들 국가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 아래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운영해 왔다. 수익률은 연평균 6~8% 정도로 안정적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지난 4월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적립금운용위원회, 이번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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