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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공매도 재개, 정부·개미 간 합의가 최우선"

  • 2023.01.31(화) 17:33

[한국거래소 2023 신년 기자간담회]
"불법 공매도 적발 역량 강화에 중점"
"물적분할 심사기준 주주-기업 균형"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공매도 전면 재개와 관련해 정부와 개인투자자 간의 합의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적분할 기업의 일반주주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부담도 최소화하는 상호 균형을 맞춘 정량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올해 역점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한수연 기자 papyrus@

대통령 업무보고에 빠진 공매도

손 이사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는 중요한 이슈이지만, 정부 당국과 일반 투자자들의 컨센서스(합의)가 먼저 모여야 할 일"이라며 "아직 합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30일) 금융당국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가 시장가격을 발견하는 효율적인 매매기법이기 때문에 아예 금지하는 것은 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특히 이를 완전히 도외시한 채 일방통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소통 노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한층 강력한 단속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거래소의 무차입 공매도 점검은 △의심 계좌 적출 △대차 정보 요구 △대차 정보제공 △무차입 공매도 여부 판단 등을 거쳐 1주일 넘게 걸린다. 이를 △대차 정보제공 △무차입 공매도 여부 판단 등으로 이틀 내에 끝내겠다는 게 거래소의 계획이다.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시장 참여 제한 프로세스도 한층 강화된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에 대해 향후 10년간 금융투자상품 신규거래 및 계좌개설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절차를 밟는다.   

물적분할 기업 부담도 최소화

이날 간담회에서는 물적분할 기업의 주주 소통 평가 기준에 대한 입장도 제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일반주주 보호 차원에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거래소는 물적분할 후 5년 이내에 자회사를 상장시키려는 모회사에 대해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을 심사한다. 노력 미흡 시 상장은 제한된다.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거래소의 정량적 심사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기준 마련 때 주주 보호 노력 외에 기업 부담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의도 없이 사업 부문의 전문성 강화를 염두에 두고 3~4년 전에 물적분할을 한 기업들이 상장 시기가 최근이라는 이유로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의 상충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 재정립 등 거래소 차원의 개선 노력도 언급했다. 최근 시장에서는 거래소가 테슬라 요건(이익미실현 특례상장) 등으로 코스닥 진입 문턱은 계속 낮추면서 코넥스 시장을 키운다는 것이 아이러니란 비판이 제기되는 상태다. 코스닥의 진입 절차가 너무 용이한 데 따른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손 이사장은 "원래는 공시를 비롯해 책임있는 코스닥 기업들이 해야 할 여러 가지 훈련을 코넥스에서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코스닥으로 이전하는 그림"이라며 "코넥스에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코스닥으로 올라가는 그런 절차를 다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를 통해 코스닥 시장의 브랜드 가치가 앞으로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는 코스닥 내 재무실적과 시장평가,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 51곳을 거래소가 선별해 지정하는 제도다. 작년 11월 출범했다. 이들로 구성된 세그먼트 지수도 함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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