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주식투자자들의 세금 신고 문의가 주식커뮤니티에 쇄도하고 있다.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소액주주여도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한다. 또 지수가 기초자산인 파생상품 투자도 과세 대상이다.
이때 투자자들은 직접 국세청을 통해 신고하거나 증권사의 세금 신고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글로벌 증시 부진에도 증권사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주식, 파생상품 매매차익 신고해야...CFD는 11%
해외주식 매매를 통해 얻은 연간 이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주식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22%다.
예를 들어 테슬라를 매도해 1000만원을 벌었다면 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라면 세액의 절반을 2개월간 나눠 낼 수 있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 차익은 기본적으로 비과세다. 다만 특정회사의 지분율이 1%(코스닥 2%, 코넥스 4%)를 넘거나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어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세를 내야한다. 대주주 양도세는 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하며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면 25%를 납부해야 한다.
파생상품은 코스피200 등 지수가 기초자산인 선물, 옵션, 주식워런트증권 상품이 과세대상이다. 세율은 11%로 일반 주식 매매보다 세율이 낮다. 최근 주가조작 사태로 조명을 받고 있는 차익결제거래(CFD)도 파생상품으로 분류해 11%의 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CFD 계좌를 통해 매매하면 대주주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 더불어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의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확정신고 안내를 받게 될 대상은 총 9만5000명이다. 이중 해외주식은 7만2000명, 파생상품은 1만명, 국내주식은 3000명이다.
해외주식 위축에도 세금 신고대행 서비스 이용 ↑
이처럼 해외주식,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한다. 이에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증권사 입장에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신규고객을 확보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보통 신고 대행 서비스를 세무법인에 위임하거나 내부 소속 세무사를 통해 자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 KB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은 지난 3~4월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을 접수받았다.
일부 증권사는 접수 기간 종료 이후에도 문의가 들어와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다. 토스증권은 올해 처음 신고 대행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오는 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해외주식 투자자가 늘면서 증권사 세금 신고 대행서비스를 찾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등 5개사의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신청한 인원으로 총 9만449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집계치인 8만7344명 대비 3000명가량 증가한 규모다.
글로벌 증시 부진으로 해외주식 거래가 위축됐음에도 세금 신고 대행서비스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거래대금(매도+매수)은 2995억달러로 전년대비 989억원 쪼그라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