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러시아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이 한국투자신탁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 22일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해당 소송은 현재 거래가 정지된 'ACE 러시아MSCI(합성)'(이하 러시아 ETF) 투자자 32명이 제기했다. 이 상품은 러시아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국내 상장 ETF다. 앞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수사업자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러시아 관련 지수의 가치를 '0'으로 만들면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지난 2022년 2월 2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이 이어지자 MSCI는 3월 3일 러시아 관련 지수를 0.00001로 평가한다고 알렸다. MSCI가 산출하는 러시아 지수와 관련한 모든 금융상품이 하루 만에 휴지 조각으로 변한 것이다.
한투운용의 러시아 ETF도 예외는 아니었다. ETF의 순자산가치가 0원으로 수렴하는 상황에서 한국거래소는 매매거래 정지를 공지하고 3월 7일부터 ETF의 거래를 막았다.
거래정지 이후 한투운용은 러시아 ETF를 상장폐지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했다. 러시아 ETF는 합성형 상품으로 거래 상대방 증권사와의 스왑 거래를 통해 운용한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없다면 ETF 운용이 불가능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데, 스왑 거래 계약 해지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거래 상대방인 메리츠증권, NH투자증권은 ETF 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해 러시아 선물(Eurex MSCI Russia Futures)과 미국 상장 러시아 ETF(iShares MSCI Russia ETF·ERUS)를 보유했다. 그러나 MSCI 정책에 의해 이들 자산도 모두 무용지물이 돼 정상적인 스왑 계약이 불가능했고 이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했다.
다만 한투운용은 거래 상대방과 ERUS가 청산할 때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 협의해 러시아 ETF의 수명을 늘리기로 했다. 계약 연장에 따라 지난 2월 러시아 ETF 투자자들은 ERUS의 분배금 지급으로 주당 88원의 분배금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현재 러시아 ETF의 순자산가치는 45원이다. 투자자의 투자금이 모두 휴지 조각으로 변한 상태다. 이러한 점에서 투자자들은 ETF 운용사인 한투운용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한투운용뿐 아니라 스왑 거래 상대방인 NH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금융감독원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관계자는 "현재 러시아 ETF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검토하고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