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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영업관행 전방위 점검…금감원, 주식 대차수수료도 들여다본다

  • 2024.08.21(수) 06:40

당국, ETF 계열사 몰아주기 이어 영업 관행도 조사
AP·LP 대가로 대차수수료 저렴하게 받았는지 관건

금융감독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영업 관행 전반을 살피기로 한 가운데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증권사와의 주식 대차 내역과 수수료율 자료를 요구했다. 

자산운용사가 ETF 수탁고를 무리하게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자 수익률에 영향을 줄 정도로 저렴하게 주식을 빌려줬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계열사 몰아주기'를 비롯한 업계의 영업관행이 과당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나온 추가 조치다.

주식 대차 수수료 점검도 나선 금감원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증권사들에 빌려준 주식 대차 내역과 수수료율 자료를 요구했다.

최근 ETF 운용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과당경쟁을 벌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감원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계열사를 동원한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이번 대차내역 조사는 증권사와의 수수료 담합 의혹도 살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TF 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뉜다. 운용사는 홀로 ETF를 발행할 수 없고 증권사의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 운용사가 'KRX 2차전지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만든다면, 지정참가회사(AP)로 선정된 증권사는 운용사가 정한 포트폴리오(PDF)에 따라 주식 바스켓(묶음)을 만든다. 운용사는 AP로부터 넘겨받은 주식 바스켓으로 ETF를 만들어 AP에 발행해준다.

이렇게 발행한 상품을 유통시장으로 넘기면 개인 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유통시장에선 ETF의 가격과 실제 순자산가치(NAV)의 차이가 심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유동성공급자(LP)가 차익거래를 수행한다. 같은 증권사가 AP와 LP를 동시에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AP와 LP를 담당하는 증권사가 기초자산(주식)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주식을 빌려오거나 사와야 한다. 대체로 ETF 운용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온다. 혹은 AP, LP 역할을 하는 대가로 주식 대차를 받아오기도 한다.

상품 설정 업무와 별개로 운용사는 ETF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빌려주는 업무도 한다. 증권사는 주식을 빌려와 또 다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다. PBS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공매도를 원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이다. 혹은 빌려온 주식을 ETF 시딩(초기자금 투자)에 집행하기도 한다.

'고객 수익률까지 영향줬나' 관건

당국이 주시하는 부분은 운용사가 증권사에 적정 요율로 주식을 빌려줬는지 여부다. 대차거래 수익은 보수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즉, 운용사가 설정액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증권사에 너무 낮은 수수료로 주식을 빌려줬다면 일반 투자자의 수익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빌려줄 수 있는 주식 규모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가를 지불하려다보니 시중보다 저렴하게 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운용사는 수탁고를 늘릴 수 있고 증권사는 저렴하게 주식을 빌릴 수 있는 서로 사업적 니즈가 맞아 떨어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결국 대차 수수료를 깎아주는 건 고객에게 가야할 수익을 운용자산 사이즈를 키우는데 썼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계열사와의 불공정 거래로 볼 여지도 있다. 같은 지주나 그룹에 속한 계열 증권사에 AP나 LP 업무를 몰아주고 저렴하게 대차 요율을 설정했을 경우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미 한 차례 금감원 경고로 운용사들이 이사회를 통해 대차 약정이나 증권사 분배율을 정하고 있어 문제삼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1년 전 금융투자협회에서는 '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에 운용사가 LP와의 대차거래 요율과 한도를 설정할 때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회 규정도 있고 각 사마다 관리규정을 있으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지 등 일반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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