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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투세 부자감세' vs 野 '폐지가 부자감세'…진실은?

  • 2024.09.13(금) 09:00

여당 "금투세 도입하면 사모펀드 세율 49.5%→27.5%"
펀드 환매차익에 금투세 적용하면 최고 세율 낮아져
다만 분배금은 여전히 최고세율 49.5% 배당소득세로

여당에 이어 야당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를 열고 논의를 본격화 한다. 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논의 결과 정해지는 공식적인 당론이 금투세 시행 행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야당 토론회에서는 사모펀드 과세에 대한 진실 공방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오히려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이유 중 하나로 금투세 시행시 부자들의 전유물인 사모펀드에 적용하는 세율이 낮아진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는 '금투세는 부자들에게 걷는 세금(=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이란 기존 야당의 주장에 배치된다. 진실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실에 기반해 사모펀드의 환매 차익과 이자 분배금에 적용하는 세율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청중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백지현 기자 jihyun100@

여당 "금투세 도입시 사모펀드 세금 절반" 근거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내년 금투세 시행을 두고 '유예하자'는 쪽과 '보완 후 시행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갈린 가운데 공개 논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모펀드 과세가 쟁점 중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여당과 주식투자자연합에서는 금투세를 시행하면 사모펀드에 매겨지는 세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가 강행되면 (사모펀드의) 최고 세율이 27.5%가 된다"며 "지금(49.5%)보다 거의 반으로 세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해온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는 논리와 완전 반대되는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사모펀드를 예시로 꺼내 든 이유는 '사모펀드는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이란 인식 때문이다. 사모펀드는 50인 미만의 투자자를 모아 주식·채권·부동산·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다. 비밀리에 투자자를 모집하고 인당 최소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한다는 특성 때문에 고액 자산가의 투자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공모든 사모든 펀드에 적용하는 세금은 단순하다. 배당소득세 하나다. 투자자들은 펀드 가입을 유지한 상태에서 1년에 한번 결산일에 이익 분배금을 받거나, 펀드를 내다팔 때(청산할 때) 환매 차익을 얻는다. 지금은 분배금과 환매 차익 모두 배당소득세로 매기고 있다. 

배당소득세는 예금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15.4%를 원천징수한다. 만약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며, 그 중에서도 10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45% 세율을 부과한다. 지방세 10%까지 더하면 총 49.5%다. 다만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국내주식형 펀드는 국내주식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금투세를 도입하면 펀드를 내다판 후 받는 환매 차익에는 배당소득세가 아닌 금투세를 적용한다. 금투세 설계 당시부터 펀드 환매 차익의 재원이 매매 차익인만큼 배당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터다. 금투세 세율은 과세 대상인 금융투자소득이 3억원을 넘으면 25%를 적용한다. 여기에 지방세 2.5%를 더해 총 27.5%가 최고 세율이다. 

이런 이유로 금투세를 도입하면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적용하는 최고 세율이 49.5%에서 27.5%로 낮아진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 결국 사모펀드에 적용하는 세율이 낮아지면 부자들에게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란게 여당의 논리다.

분배금에는 여전히 배당소득세 적용…주식형펀드도 과세

그러나 펀드를 팔지 않고 보유한 상태에서 결산 때마다 받는 배당 성격의 분배금은 다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금투세를 도입하더라도 지금처럼 배당소득세로 분류한다. 여전히 금융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10억원 초과 최고세율은 49.5%)이다.

따라서 금투세를 시행하면 사모펀드 투자자에 매기는 세율이 최고 49.5%에서 27.5%로 낮아진다는 여당의 주장은 절반만 사실이다. 펀드를 팔때 발생하는 환매차익은 최고세율 27.5%가 맞지만, 중간 결산때마다 받는 분배금의 최고세율은 여전히 49.5%다.

사모펀드 업계의 반응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투세가 사모펀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란 여당의 주장이 모두 맞다면,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금투세 시행에 적극 찬성해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금투세 시행시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는 이른바 '펀드런'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모든 사모든 국내주식형 펀드의 경우 지금은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지만, 금투세 도입시 새롭게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모펀드는 차익을 결산 분배금으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게 일반적이다. 공모와 사모의 구조 차이 때문이다.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운용사들이 수익률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아가는데, 성과보수를 책정하려면 이익을 확정해야 한다. 따라서 사모펀드는 매매 차익을 대체로 이익 분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모펀드 업계에선 국내주식형 펀드도 매매 차익을 분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49.5%의 최고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본다.

더욱이 국내 주식이나 공모펀드에 투자하면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지만, 사모펀드와 해외주식은 공제금액이 250만원에 그친다는 점도 변수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국내주식형 펀드 운용사 중심으로 고율 세금을 맞게 된다는 불만이 나와 기획재정부나 국회를 설득하곤 있지만, 금투세 폐지 여부도 결정난게 아니다보니 진행은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정 상품의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사모펀드에 적용하는 배당소득과세는 2000만원이 넘어가고 최고 과세표준을 적용해야 49.5%인데, 단순히 사모펀드 세율이 49.5%에서 27.5%로 줄어든다는 건 중간 과정을 너무 생략한 채 내놓은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투세는 펀드 수익의 본질에 맞게 금융투자소득으로 받겠다는 개념을 재정립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설계 당시 라임사태 등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었고 특별히 사모펀드에 이익을 줄 필요도 없었다"며 "정확한 사실을 갖고 논의를 해야하는데 특정 업계만 이득을 본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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