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는 기술특례상장 제도. 지난해까지 193개사 이 제도로 상장했고 이 중 43%인 83개사가 바이오업종인데요. 특히 코로나19 시기 바이오업종을 중심으로 기술특례상장이 급증했습니다.
기술특례상장은 말 그대로 당장 매출 이익이 없어도 특례를 받아 상장하고, 상장 이후에도 일정 기간 특례 혜택을 유지하는데요. 정상적인 코스닥 기업이라면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분기 3억 원, 반기 7억 원 미만)일 때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자기자본 50% 이상의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이하 법차손 손실률)이 최근 3년간 2회 발생해도 관리종목 대상입니다. 상장폐지 사유(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죠.
반면 기술특례로 상장한 곳은 매출액 요건을 상장 후 5년간 보지 않고(매출 특례), 법차손 손실률도 상장 후 3년간 예외로 인정(법차손 특례)합니다. 일반적인 코스닥 기업과 달리 상장 이후에도 일정 기간 매출 이익과 같은 기업의 본질적인 성적표를 보지 않는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유예기간 동안 충분한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면 상장폐지 심사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기술특례로 대거 상장한 25개사는 대부분 바이오기업입니다. 이들은 상장 시점에 따라 올해(상장시점이 1~3분기일 경우) 또는 내년(상장시점이 4분기일 경우) 매출액 특례가 끝나고, 엄혹한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이들은 상장 당시 계획한 대로 매출을 올리면서 자생력을 갖추고 있을까요.
법무법인 린 엄세용 전문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25개사 중 8개사는 상장 4년차(2023년)까지 연 매출 30억원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상장 신청시 매출이 없었고 상장 4년차까지도 매출이 부진한 곳도 3개사입니다. 상장 이후 일정수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상장유지 기준(연 매출 30억원)에 모자란 곳도 다수입니다.
기술특례로 주식시장에 입성하는데 성공했지만 상장 이후 수년간 핵심기술의 제품화에 실패하며 상장폐지 위기를 대비해야하는 곳이 상당수에 달하는 상황이죠.
11월 26일(화) 오후 2시 경기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 대강당에서 열리는 [기술특례상장 위기와 도전] 세미나에서는 이처럼 바이오업종을 포함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합니다.
비즈워치와 코스닥협회가 올해 5월(내부통제), 9월(감사의견)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하는 코스닥시장 특화 세미나로 상장회사 관계자, 기술특례상장을 검토 중인 비상장회사 재무담당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1부 기술특례 위기의 도래 △2부 기술특례 위기 돌파 △3부 기술특례 새로운 도전 총 3개 세션으로 진행합니다. 1부에서는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이 '기술특례상장의 현황과 과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장을 지낸 엄세용 법무법인 린 전문위원이 '기술특례상장 후 매출 분석, 바이오기업 임상철회'를 주제로 설명합니다.
2부에서는 법무법인 린에서 융합자문팀(Law&Finance) 팀장으로 다양한 기술특례 자문을 수행해온 남광민 공인회계사가 '특례기간 종료에 따른 관리방안', 배태현 변호사가 '기술특례기업 합병 및 우회상장'에 대해 강연합니다. 마지막 3부는 기술특례상장을 검토중인 예비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세션입니다.
모든 세션이 끝난 이후에는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이 좌장을 맡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전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비즈워치 홈페이지 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