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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기업, '합병'으로 상장유지할 때 주의점…'우회상장'

  • 2024.11.26(화) 16:37

25일 '기술특례상장 위기와 도전' 세미나
수익성 확보 전 특례 기간 끝난다면?…"합병으로 상장 유지"
배태현 변호사 "리스크 줄이고 우회상장 해당하지 않도록"

기술성장기업 상장 특례(이하 기술특례상장)로 주식시장에 입성한 기업들이 특례기간 종료에 앞서 비상장회사와의 '합병'으로 상장요건을 맞추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발부채나 재무적·법적리스크, 특히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우회상장에 해당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유사한 심사가 뒤따른다. 

배태현 법무법인 린 상장기업자문팀 변호사는 26일 오후 경기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기술특례상장 위기와 도전'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태현 법무법인 린 상장기업자문팀 변호사가 26일 오후 경기 판교에서 열린 '기술특례상장 위기와 도전'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최성준 기자 @

이번 세미나는 바이오 업종을 포함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비즈워치와 코스닥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기술력이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수익성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다.

당장 매출·이익이 없어도 특례를 받아 상장하고, 상장 이후에도 일정 기간 특례 혜택을 부여한다. 정상적인 코스닥 기업이라면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분기 3억원, 반기 7억원 미만)일 때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자기자본 50% 이상의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이하 법차손 손실률)이 최근 3년간 2회 발생해도 관리종목 대상에 오른다.

반면 기술특례로 상장한 곳은 매출액 요건을 상장 후 5년간 보지 않고(매출 특례), 법차손 손실률도 상장 후 3년간 예외로 인정(법차손 특례)한다.

다만 이러한 특례 기간이 지나면 일반 직상장 기업과 같은 매출액·법차손 손실률 기준을 적용하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특히 기술특례기업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바이오 기업은 신약 개발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내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이에 특례 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기업들이 상장 유지를 위해 일정수준 매출·이익을 내는 비상장회사와 합병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배태현 변호사는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술특례기업은 분기 3억원, 반기 7억원, 연간 3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내는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관리종목에 지정되지 않고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의할 점으로 피합병법인(비상장회사)의 미처 알지 못하는 재무적·법적 위험 존재 가능성을 꼽았다. 배 변호사는 특히 소규모 회사와 합병시 이러한 위험 노출이 크다고 봤다. 그는 "소규모 회사는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고 컴플라이언스 제도 등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며 "작은 회사일수록 재무적·법적 위험 리스크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따라서 합병 대상을 물색할 때 리스크가 적은 회사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가령 기업회생절차에서 계류 중인 '회생 회사'를 활용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배 변호사는 "회생계획인가가 있으면 법 규정에 따라 인정된 권리 등을 제외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책임을 면한다"며 "다시 말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은 채권 등이 실권됨에 따라 우발부채와 부외부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합병 절차 측면에서는 일반 합병보다 간이·소규모 합병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절차가 간소해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 변호사는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합병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간이·소규모 합병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합병 매물 탐색부터 협상, 합병 절차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례 기한이 끝나기 최소 2년 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이 비상장회사와 합병 시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경우. 본문의 주요사항보고서는 합병 주주총회 승인 시 제출하는 보고서./그래픽=비즈워치

배 변호사는 합병 과정에서 특히 '우회상장 해당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의 합병 등을 통해 사실상 상장하는 효과가 있으면 우회상장에 해당한다.

그는 "기술특례기업이 합병을 하는 이유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지 않기 위한 것인데, 우회상장에 해당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유사한 '우회상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비상장법인의 자산·자본·매출액 중 2가지 이상이 상장법인(기술특례)보다 큰 경우 △주요사항보고서(합병 주총 승인 시 제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비상장법인 최대주주가 상장법인 최대주주로 변경 △합병 결과 비상장법인 최대주주가 상장법인 최대주주로 변경 시 '우회상장'에 해당한다. 

아울러 현물출자를 통해 합병하면 일반 합병에 비해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배 변호사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합병할 땐 법원의 인가가 필요해 합병까지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며 "현물출자로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짧아도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상 걸리고 주식 등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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