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건설로봇, 신세계건설 등을 포함해 52개사 1억7243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2월 중 풀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달 19일 전진건설로봇 주식 314만7675주(21.57%)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되는 전진건설로봇 지분은 최대주주 '모트렉스전진1호'의 보유 분이다.
신세계건설 지분 48.46%(376만554주)도 내달 6일 의무보유등록에서 풀린다. 다만 모회사 신세계가 신세계건설의 상장폐지를 추진,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밟고 있어 물량 출회 가능성은 없다.
한편 이달 발행 주식 수 대비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비율 상위 3개 사는 풍원정밀(63.21%), 스튜디오미르(63.01%), 퓨런티어(52.06%) 순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스튜디오미르(2060만주), 인카금융서비스(2020만주), 라이콤(1364만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