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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자물쇠 채운 상가'...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 2014.03.07(금) 17:07

▲ 이동통신 3사에 대해 45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려진 7일 서울의 한 휴대폰 상가에 굳게 잠긴 자물쇠가 보이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불법보조금 지급을 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2개 사업자가 동시에 영업을 중단하고 1개 사업자가 영업하는 복수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 방식이다.
 
KT는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LG유플러스는 두 번으로 나눠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다.
 
이통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가입 신청서 접수나 예약모집 행위, 임시개통이나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의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 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 행위 등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할 수 없다.
 
▲ 발목잡힌 초고속 통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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