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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2년 명암]③수요자·공급자 윈윈 대안 찾아라

  • 2016.09.30(금) 13:30

지원금 상한제·분리공시제·선택약정 개정 움직임
"실효성과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오는 10월1일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시행 2주년이 되는 날이다. 단통법은 단말기 공시 지원금 상한제와 공시제,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제(선택약정) 등을 담고 있다. 지원금의 투명성을 높여 과도한 판매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막고, 휴대전화 관련 과소비를 억제해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두 살짜리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체감은 그렇지 않다. 유통업체들은 시장이 침체됐다며 아우성이다. 단통법 시행에 따른 변화와 이해 관계자들의 손익, 제도 개선점은 없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현재 국회에 단통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법안들의 핵심 내용은 ▲공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선택약정 할인율의 현행 20%에서 30%로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현행 단통법은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자에게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뒀고 방통위는 이를 조금씩 늘려 33만원까지 가능케 했는데, 이것이 공시 지원금 상한제다. 이 제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가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살 기회를 뺏는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정안이 나온 것이다.
 

지난 6월에도 이 같은 지원금 상한을 '출고가 이하'로 바꿔 사실상 제한을 폐지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와 논란이 된 바 있으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없던 일이 됐다.

 

제한 폐지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이통사들이 고가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많은 지원금을 주지 않고 고가 요금제를 선택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종오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단통법 이후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의 6만원대 요금제에 들어간 공시 지원금은 19만3007원에 불과했다.


분리공시제는 이통사의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분리 표시하는 제도다.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면 제조사들에 출고가 인하 압박을 줄 수 있다. 현재는 이것이 분리돼 있지 않고 지원금에 녹아 있다. 제조사가 출고가를 높인 뒤 판매 장려금을 낸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영업비밀 노출을 우려해 분리공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단통법 시행 전후 고가 스마트폰 가격 추이를 보면, 2014년 10월 전에 나온 삼성전자 갤럭시S5 출고가는 86만6000원, 2015년에 출시된 갤럭시6는 85만8000원, 올해 공개된 갤럭시S7은 83만6000원이었다. 단통법 전에 나온 갤럭시노트4의 경우 95만7000원, 2015년에 출시된 갤럭시노트5는 89만9000원, 최근 출시된 갤럭시노트7은 98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공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을 20%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제도는 8월 현재 누적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다. 이 제도 역시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할인 금액이 커진다는 특성을 보면, 제도 수정이 소비자에게 이익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단통법을 수정하면 휴대폰 가격 상승과 리베이트 증가 등으로 인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기보다는 유통상·제조사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단통법 개정을 요구하는 쪽은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이익 증대'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효성과 부정적 영향도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민단체들은 분리공시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통신요금이 적정한지와 이통사들의 요금인하 여력이 존재하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리즈 끝]

 

▲ 그래픽: 유상연 기자/prtsy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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