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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ICO 모집액 5664억…무인가 영업·사기죄 사례 발견"

  • 2019.01.31(목) 16:56

정부, ICO 실시한 22개사 조사 결과 발표
ICO는 막고 블록체인은 풀고…정책 재확인

정부가 가상화폐공개(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다고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ICO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경우 투자위험이 높은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같은 정책 기조에는 ICO에 대한 국제적 규율체계가 확립되지 못한데다 투기과열 및 투자자 피해 확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9일 '가상통화 관련 관련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ICO에 대한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 정부는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9일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 7개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 국내 ICO 실시 24개사 실태조사 해보니…

이날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금감원에서 실시한 '국내기업 ICO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작년 8월 기준 ICO를 실시했다고 알려진 24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9∼11월 중 서면점검을 실시했다. 이중 ICO를 중단한 2개사를 제외하고 22개사에 임의협조를 얻어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거나 백서·홍보자료를 점검하는 형태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내 기업은 ICO 금지 방침을 우회해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형식만 해외 ICO 구조로 대부분 진행했다.

해외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는 자본금 1000만원 미만에 임직원 수 3명(국내회사 임원이 겸직) 내외로 구성돼 있었다.

금감원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는 ICO 자금모집 이외 다른 업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국내기업이 개발·홍보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퍼컴퍼니와 국내기업간에는 용역 계약을 통해 이더리움 등을 현지 환전해 송금해줬다.

금감원은 또 "해외에서 실시한 ICO 이지만 한글백서 및 국내홍보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통한 자금모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ICO 관련 중요한 투자판단 정보(회사개황,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으며, 개발진 현황 및 프로필도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 우려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ICO를 통한 자금모집은 모두 2017년 하반기 이후 진행됐고 총 규모는 약 5664억원, 1개사 평균 33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300억원 이상 모집한 회사는 4개, 300억~100억원은 8개, 100억원 미만은 5사로 조사됐다.

특히 금감원은 "수백 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ICO 모집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공개된 자료도 없으며 금융당국의 확인 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ICO를 통해 계획한 프로젝트는 금융, 지불·결제, 게임 등이 있었으나 실제 서비스를 실시한 회사는 없었고 사전테스트 단계 또는 플랫폼 개발 중인 상황으로 확인됐다.

한편 ICO로 발행된 신규 가상통화는 평균적으로 약 4개 취급업소에서 거래됐으며, 모든 신규 가상통화 가격이 하락(최초 거래일 대비 평균 -68%, 2018말 기준)해 이에 따른 피해도 우려됐다.

금감원은 "P2P 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등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와 함께 ICO 관련 중요사항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형법상 사기죄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 정부 "국제적 규율체계도 미확립 상태"

정부는 국제적으로도 ICO에 대한 규율이 미확립된 상태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무조정실은 "ICO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위험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G20, FSB 등 국제기구에서도 가상통화 및 ICO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규율방안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미국은 증권법으로 대다수 ICO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관련자 기소 및 발행 정지 등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거래법 적용입장을 재확인하고 불법 ICO를 조사해 관련자 기소, 해당 ICO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싱가포르·스위스는 ICO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토큰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나, 내국인 대상 ICO의 경우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EU·영국·일본 등은 ICO가 현행 투자자보호 장치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과 함께 ICO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 투트랙 정책 'ICO 제도화 불가·블록체인 활성화'

국무조정실은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자금모집수단인 ICO 이다"며 "이러한 투자 위험과는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중소 전문기업과 SW·통신 대기업은 세계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실증 사례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블록체인 시장 규모는 2017년 372억원에서 2018년 1368억원으로 성장함으로써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블록체인 공공시범사업을 2018년 6건에서 올해 12건으로 확대하고, 민간주도 대규모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연구개발 규모도 작년보다 두 배 확대한 143억원을 투자해 대용량 데이터 처리기술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를 최대 40%까지 확대키로 했다.

기술 검증, 컨설팅 등을 지원해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2022년까지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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