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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적에서 오늘의 동지로…'미르2' 분쟁 종지부

  • 2023.08.10(목) 17:45

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 미르2 중국 라이선스 계약
안정적 수익원 확보하고 중국 시장 공략 기회 열어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갈등 타임라인. /그래픽=비즈워치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을 두고 장기간 소송을 벌였던 액토즈소프트와 손을 잡았다. 이로써 위메이드는 이번 계약을 통해 최소 5년간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원을 확보했다. 위메이드는 현지 기업들과 손을 잡고 미르 IP를 활용해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5000억 규모 라이선스 계약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전설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액토즈소프트는 앞으로 5년간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중국 지역에서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 계약금은 매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이다.

위메이드는 "양사 간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승적 판단으로 계약을 결정했다"면서 "액토즈소프트와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르의 전설 IP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현국 대표는 10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사 메일을 통해 "미르의전설2(열혈전기) IP 사업의 캐쉬플로우를 지속가능하게 창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위메이드는 거의 100건에 달하는 소송을 진행했고 대부분의 소송에서 이겼으며, 중국 시장에서 제2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오랜 저작권 침해 분쟁을 정리하고 현지 회사들과 함께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위메이드는 현재 '미르의 전설4'와 '미르M'의 중국 출시를 추진 중이다. 

장 대표는 "우리와 그동안 다툼을 벌여왔던 중국 회사들은 이제 파트너가 돼 함께 중국 시장에서 우리 IP와 게임 사업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며 "공동저작권자, 퍼블리셔, 주주 등의 역할로 '우리 편'이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년에 걸친 악연…손해배상금은 추가 협상

PC온라인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미르의 전설2'는 2001년 중국에 출시된 후 현지에서 국민 게임의 반열에 오르며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의 중국 퍼블리싱을 맡았던 셩취게임즈, IP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액토즈소프트와 법적 분쟁을 여러 차례 겪어왔다. 특히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가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중국 인민법원의 조정으로 일단락됐던 저작권 분쟁은 샨디게임즈가 위메이드와 협의 없이 미르의 전설2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선보이며 또다시 불이 붙었다. 위메이드는 중국 셩취게임즈, 액토즈소프트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미르의 전설2 독점 라이선스 계약(SLA) 종료·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액토즈소프트가 관련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했지만 기각했다. 

20년 가까이 분쟁을 이어 온 양사 간 화해 무드가 조성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셩취게임즈의 자회사인 란샤정보기술은 위메이드를 상대로 지난 2021년 제기한 미르의 전설2 IP 소송을 지난 6월 취하했다. 장현국 대표는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웹엑스 콘퍼런스에서 미르의전설2 저작권 소송과 관련해 란샤와 액토즈소프트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전날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화상회의)에서도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 공동 저작권자, 중국 퍼블리셔가 합의를 통해 협력하고 시너지를 내며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위메이드는 라이선스 계약과 별개로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배상금은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는 란샤정보기술과 셩취게임즈가 위메이드에 257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액토즈소프트 또한 1110억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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