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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와 장려금 차별, '성지'만 늘렸다"

  • 2024.09.30(월) 18:10

KMDA, 단통법·사전승낙제 폐지 주장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30일 '단통법 10년, 불공정 10년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비즈워치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10만9000원짜리 요금제를 쓰셔야 한다고 유통망에서 이야기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회장은 30일 서울 성동구 KMDA에서  '단통법 10년, 불공정 10년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투명한 유통망을 개선하려고 10년간 노력했지만 갈수록 더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은 지난 2014년 이용자 간 지원금 차별을 방지하고,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KMDA 관계자들은 단통법이 불공정한 유통 구조를 심화시키면서 이용자 간 차별을 더 키웠다고 토로했다. 

KMDA는 이날 단통법 폐지를 촉구하고, 유통망의 자율적인 경쟁을 활성화해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고가요금제 위주로 장려금이 편중돼, 고가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정보에 소외된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통신사가 온라인 판매점 중심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성지'가 확대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결국 온라인에서 '성지'를 찾는 고객들만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다보니, 온·오프라인 채널 간 단말기 가격 차이가 3배에 달한다고도 주장했다. 

법을 준수하는 휴대폰 유통점들은 고사 직전이라고도 호소했다. KMDA가 지난달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고려 중인 유통점이 30%에 달했다. 단통법 폐지 후 채널별로 판매장려금 차별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KMDA의 주장이다. 김남진 KMDA 부회장은 "단속하지 않으니 성지는 계속 늘어나고, 골목상권이나 법을 지키는 매장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의 자율규제와 사전승낙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현재 통신사는 사전승낙제를 통해 판매점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승낙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업계 현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재성 KMDA 사무국장은 "사전 승낙제 대신 시장 플레이어 모두 사업 개시·휴업·폐업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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