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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그린 신분증이 통했다고? 억울한 업비트

  • 2025.02.26(수) 11:21

FIU, 테스트용 그림 내세워 허술함 강조
규정따라 조치한 건도 위반사례에 포함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제재안에 사례로 포함한 '테스트용 손그림 신분증'. /사진=FIU

고객확인(KYC) 미흡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해 강도 높은 제제안을 내놓은 가운데, 일부 오해를 불러 일으킬 내용을 담고 애매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당국이 중립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5일 두나무 제제안을 공개하면서 장난스럽게 손으로 그린 신분증 사진을 실었다. 그러면서 "업비트 고객확인 시스템 테스트시 두나무 고객확인업무 관련 위탁업체 직원이 신분증을 그려 테스트한 결과 정상으로 고객확인 완료처리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사진은 업비트가 허술한 신분증으로 고객확인을 한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 손그림 신분증은 업비트 위탁업체 직원이 성능 테스트를 위해 내부용으로 쓴 것으로 실제 업무에서 고객확인을 통과한 건 아니다.

업비트 측은 "연필로 그린 손그림 신분증은 이미지 문자 인식 시스템(OCR)의 성능 파악을 위한 임직원의 내부 테스트 사례였다"며 "FIU 검사 과정에서 해당 직원과 사실 확인이 완료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FIU도 "고객확인 시스템 테스트용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위반건수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FIU는 업비트가 이미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한 사안도 위반사례라며 4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용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기 어려워 업비트가 본인확인 절차를 다시 밟았음에도 FIU가 제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진을 끼워넣은 것이다. 업비트는 "FIU가 적시한 고객확인 위반사례 4건은 모두 확인을 재이행했다"며 "향후 정해진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투자자들은 업비트의 고객확인 절차가 허술하다며 질책했다. 가상자산업계에 대한 신뢰에도 금이 갔다.

이 때문에 이번 사안을 보는 업계의 시각은 비판적이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FIU가 제재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손그림 사진을 의도적으로 부각한 것 같다"고 했다.

가상자산업계 다른 관계자도 "사업자 심사 과정에서 FIU가 중립적이지 않고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비트가 FIU에 밉보였네, FIU가 벼르고 있네 등의 소문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분위기가 안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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