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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⑤순환출자 의결권금지 `찻잔 속 태풍`

  • 2018.12.04(화) 09:07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신규 지정시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현대차는 적용 안돼... SM그룹만 잠재적 적용 대상될 듯

정치권과 재계에서 오랜 논쟁거리였던 순환출자 의결권 금지도 정부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겉으로 풍기는 위압감과는 달리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법 시행 이후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는 곳에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적용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가운데 앞으로 덩치가 계속 커진다면 머지않아 자산 10조원을 넘어설 수 있는 곳이 잠재적 대상이다.

 

이 가운데서도 순환출자구조를 온전히 해소하지 못한 곳은 SM(삼라마이다스)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그룹 두 곳 뿐인데, HDC그룹은 순환출자를 끊어야만 완성하는 지주회사로 전환 중이어서 해당사항이 없다. 

 

결론적으로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그룹은 잠재적으로 SM그룹 딱 한 곳이다. SM그룹도 주요 순환출자 고리에 있는 계열사 중 일부를 제외하면 내부지분율이 30% 이상이어서 지배력에 큰 영향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이 조항은 순환출자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대기업에게 자율적 해소 시한을 더 주는 의미로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 결과적으로 순환출자의 대명사 격인 현대차에게 시한을 더 준 것이다.

 

정부안과 달리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여당안은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의결권도 제한해야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현대차는 현 지분구조상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당하면 그룹 경영권이 흔들린다.

 

'강경책'(여당안)과 '유화책'(정부안)을 두고 국회가 법안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현대차가 먼저 '순환출자와의 종언'을 선언하고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현대차는 올해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분할·합병을 시작으로 '정의선 부회장→모비스→현대차→기아차' 순으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대에 부딪히자 이 방안을 접었고, 현재 또 다른 계획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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