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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달앱-음식점 상생방안 마련 나서야"

  • 2019.08.30(금) 16:00

소수업체 독과점 속 날로 커지는 배달앱 시장
음식점과의 수수료·광고료 적정성 문제 대두
국회입법조사처 "정부가 상생방안 마련해야"

모바일로 음식을 주문해 먹는 배달앱 시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배달앱 업체들과 가맹점(음식점)간 상생을 위해 정부가 적정 광고료와 수수료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배달앱사업자와 음식점주 사이의 상생을 위한 과제"란 보고서에서 "음식배달이 주 수입원인 음식점주에게 배달 앱 이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그러나 음식점주가 기대할 수 있는 배달앱 서비스 이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달앱사업자는 음식점주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법인명 우아한형제들)이 시장점유율 55.7%(닐슨코리안클릭 2018년 조사 기준)을 차지하고, 요기요(33.5%)와 배달통(10.8%)를 뒤를 있고 있다. 2015년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배달통을 인수해 실제로는 두 업체가 배달앱 시장을 양분하는 구조다.

박충렬 입법조사관이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시장 거래액은 2017년 2조3543억원에서 2018년 4조7799억원으로 1년 사이 두 배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도 1조7910억원으로 작년 같은기간보다 93.5% 증가했다.

이처럼 배달앱 시장은 소수업체 독과점현상 속에 시장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들과 거래하는 가맹점(음식점)은 상대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수수료, 광고료 등 각종 거래관계의 공정성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발표한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실사한 조사를 봐도 배달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가 '적정하다'는 의견은 14.6%에 불과한 반면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5.9%에 달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배달앱사업자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와 음식점주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사이에 판매중개 수수료율을 정할 때 준수해야할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도 발의돼 있지만 본격적인 논의 없이 계류 중이다.

박충렬 입법조사관은 "해당 법률은 주목적이 소비자보호이기 때문에 법률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하지만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정부가 적정한 광고료와 수수료의 기준을 마련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참여하는 경제 주체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이를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달업 서비스가 운영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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