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입국하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가 가능하도록 한 검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감염병 접촉자 ▲감염병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기존 검역법은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에 한해 출·입국 금지·정지 요청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감염병 위험 요인 노출,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해 입국한 사람'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발병지인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입국 제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만 검역법에는 출국과 달리 입국 금지·정지 요청은 외국인만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어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국인은 입국 제한 대상이 아니다.
국회는 특히 해당 내용을 담은 검역법 제24조를 '법안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는 부칙과 함께 통과시켰다. 다른 개정 조항은 법안 공포후 1년후 시행하지만, 이 조항 만큼은 코로나19 사태에 맞춰 시급하게 대응해야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러한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중국을 거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여부는 정부 판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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